국회법 내일 본회의 상정…유승민 거취 분수령

입력 2015.07.05 (21:06) 수정 2015.07.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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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청 갈등과 여권 내분 사태를 불러온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관심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이 필요한데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내일은 표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255일 의총 때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죠."

투표 불성립으로 재의결이 안될 경우 국회법은 계류 안건으로 남아있다 19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초미의 관심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붑니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국회법 협상을 주도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내일을 시한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반면 비박계는 쫓겨나듯 물러나선 안되고 거취 문제는 본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달 중순이후로 예상되는 추경 예산안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샙니다.

당내에선 시기가 문제일뿐 사퇴를 피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여서 유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완료 등 사퇴 시점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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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내일 본회의 상정…유승민 거취 분수령
    • 입력 2015-07-05 21:07:33
    • 수정2015-07-06 0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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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청 갈등과 여권 내분 사태를 불러온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관심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이 필요한데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내일은 표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255일 의총 때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죠."

투표 불성립으로 재의결이 안될 경우 국회법은 계류 안건으로 남아있다 19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초미의 관심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붑니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국회법 협상을 주도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내일을 시한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반면 비박계는 쫓겨나듯 물러나선 안되고 거취 문제는 본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달 중순이후로 예상되는 추경 예산안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샙니다.

당내에선 시기가 문제일뿐 사퇴를 피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여서 유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완료 등 사퇴 시점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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