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남편 시신 동거’ 아내 새 국면…진실은?

입력 2015.07.29 (08:31) 수정 2015.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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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해 초,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 무려 7년의 세월을 함께 지낸 아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시신 유기죄로 입건됐지만, 검찰 시민위원회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애틋한 마음을 인정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던 이 사건.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신과 동거를 했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남편의 직장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아내의 진심은 무엇이었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주택가, 당시 이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 집 앞을 지나가려 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이러는 거예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어느 날 4층 옥상을 보니까 유리를 다 막아놨더라고요.”

평범해 보이는 빌라.

이곳에는 공무원인 신모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몇 년 전부터 가장인 신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암에 걸려, 무척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 씨.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남편이 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됐는가."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이제 6~7년 되나 봐요. 자기 집에 접근을 못 하게 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 뭔 일 있어서 가더라도 나와서 얘기하고. 이웃집하고 절대 왕래도 안 해요."

이웃들은 언제부턴가 신 씨 가족과의 왕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투병중인 남편 신씨를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지인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고,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현관 안쪽에, 현관문 열면 신발 놓는 입구 방에 한발 올라가 있잖아요. 커튼 정도 쳐있고. (시신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발견된 마른 시신 한 구, 바로 간암 투병중이라던 가장 신 씨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2007년.

신 씨가 간암으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정을 받은 시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내 조모 씨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숨진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숨진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산 사람 상대하듯이 했겠죠."

무려 7년 동안이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해온 가족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평상시에 시신에 대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다니고."

경찰의 설득으로, 가족들은 7년 만에 가장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신 씨의 아내는 시신을 유기해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아내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길운(변호사) :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성, 시신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깔끔하고 경건했던 측면,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아마 시신을 유기하다 버려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이 아내 조 씨의 행적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바로 남편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남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지난 2007년,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다니던 정부 부처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의 휴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부 관계자(음성변조) : “휴직 수당이 14번 지급됐거든요. 14개월 동안 휴직 수당이 지급된 것이거든요. 약 한 7천만 원 정도.”

1년여 뒤인 2008년 12월에는 직접 남편의 명예 퇴직원도 제출합니다.

<녹취>ㅇㅇ부 관계자(음성변조) :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명예 퇴직원을 제출한 거죠. 사모님이 제출하신 거죠. 대신 온 거죠.”

남편 신 씨가 사망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상황.

명퇴금과 연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녹취> OO부관계자(음성변조) : “퇴직은 2008년도 말에 이제 12월 말에 퇴직 신청을 하셨고요. 보통 저희가 말하는 퇴직금하고 퇴직 연금 그런 돈은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급 되었죠."

그렇게 퇴직금과 연금, 급여와 휴직수당까지 합쳐 아내 조 씨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2억 여 원.

검찰은 조 씨가 남편의 죽음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녹취> 00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몰랐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미망인이 남편이 살아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간 부분이 (부처) 관계자를 속이고 수당이나 퇴직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만일, 재판을 통해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7년 동안 시신과 동거를 한 안타까운 아내의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 "일단은 당시에 주장은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 퇴직금을 수령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부적절해 보여요."

하지만, 아내 조 씨가 돈만 노렸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휴직 수당을 받던 조 씨가 끝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시기는 지난 2009년.

하지만,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이나 남편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하며 정성껏 돌봐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의자인 조 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깨어날 거라 믿어, 함께 지내왔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이길운(변호사) : "아내분이 남편이 돌아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분이 끝까지 그 부분에서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기의 고의가 될 수 있나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재팀은 조 씨의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조 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조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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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9 08:35:51
    • 수정2015-07-29 0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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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해 초,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 무려 7년의 세월을 함께 지낸 아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시신 유기죄로 입건됐지만, 검찰 시민위원회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애틋한 마음을 인정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던 이 사건.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신과 동거를 했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남편의 직장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아내의 진심은 무엇이었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주택가, 당시 이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 집 앞을 지나가려 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이러는 거예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어느 날 4층 옥상을 보니까 유리를 다 막아놨더라고요.”

평범해 보이는 빌라.

이곳에는 공무원인 신모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몇 년 전부터 가장인 신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암에 걸려, 무척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 씨.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남편이 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됐는가."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지난해 2월) : "이제 6~7년 되나 봐요. 자기 집에 접근을 못 하게 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 뭔 일 있어서 가더라도 나와서 얘기하고. 이웃집하고 절대 왕래도 안 해요."

이웃들은 언제부턴가 신 씨 가족과의 왕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투병중인 남편 신씨를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지인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고,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현관 안쪽에, 현관문 열면 신발 놓는 입구 방에 한발 올라가 있잖아요. 커튼 정도 쳐있고. (시신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발견된 마른 시신 한 구, 바로 간암 투병중이라던 가장 신 씨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2007년.

신 씨가 간암으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정을 받은 시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내 조모 씨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숨진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숨진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산 사람 상대하듯이 했겠죠."

무려 7년 동안이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해온 가족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평상시에 시신에 대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다니고."

경찰의 설득으로, 가족들은 7년 만에 가장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신 씨의 아내는 시신을 유기해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아내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길운(변호사) :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성, 시신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깔끔하고 경건했던 측면,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아마 시신을 유기하다 버려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이 아내 조 씨의 행적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바로 남편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남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지난 2007년,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다니던 정부 부처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의 휴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부 관계자(음성변조) : “휴직 수당이 14번 지급됐거든요. 14개월 동안 휴직 수당이 지급된 것이거든요. 약 한 7천만 원 정도.”

1년여 뒤인 2008년 12월에는 직접 남편의 명예 퇴직원도 제출합니다.

<녹취>ㅇㅇ부 관계자(음성변조) :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명예 퇴직원을 제출한 거죠. 사모님이 제출하신 거죠. 대신 온 거죠.”

남편 신 씨가 사망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상황.

명퇴금과 연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녹취> OO부관계자(음성변조) : “퇴직은 2008년도 말에 이제 12월 말에 퇴직 신청을 하셨고요. 보통 저희가 말하는 퇴직금하고 퇴직 연금 그런 돈은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급 되었죠."

그렇게 퇴직금과 연금, 급여와 휴직수당까지 합쳐 아내 조 씨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2억 여 원.

검찰은 조 씨가 남편의 죽음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녹취> 00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몰랐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미망인이 남편이 살아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간 부분이 (부처) 관계자를 속이고 수당이나 퇴직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만일, 재판을 통해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7년 동안 시신과 동거를 한 안타까운 아내의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 "일단은 당시에 주장은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 퇴직금을 수령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부적절해 보여요."

하지만, 아내 조 씨가 돈만 노렸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휴직 수당을 받던 조 씨가 끝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시기는 지난 2009년.

하지만,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이나 남편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하며 정성껏 돌봐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의자인 조 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깨어날 거라 믿어, 함께 지내왔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이길운(변호사) : "아내분이 남편이 돌아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분이 끝까지 그 부분에서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기의 고의가 될 수 있나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재팀은 조 씨의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조 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조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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