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날아온 맨홀 뚜껑, 차량에 ‘쾅’…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5.08.03 (17:34) 수정 2015.08.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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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맨홀 뚜껑

▲ 서울 성동구 마장동 도로의 맨홀 사고 현장


운전 중 어디선가 날아든 맨홀 뚜껑에 차가 손상됐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직장인 김현승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도로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가족을 태우고 집으로 향하던 김 씨의 차량에 맨홀 뚜껑이 날아들었다. 앞서가던 SUV 차량이 밟고 간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르면서 뒤따르던 김 씨의 차량을 덮친 것이다. 사고로 김 씨의 차량 범퍼와 보닛 등이 손상됐다.

◆ 도로 위 맨홀, 관리책임은 어디에?

도로 주행 중 날아든 맨홀에 파손된 차량도로 주행 중 날아든 맨홀에 파손된 차량

▲ 도로 주행 중 날아든 맨홀에 파손된 차량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성동구청 담당자가 도착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교통사고 접수는 했지만, 보상은 성동구청에 직접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도로 맨홀관리 책임이 성동구청에 있다는 것이다.

구청의 안내는 달랐다. 맨홀 뚜껑에 ‘한전’ 표시가 있으니, 한국전력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했다. 또 도로 관리와 책임은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있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맨홀은 상수도와 하수도, 전기와 통신 등 그 종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다. 상·하수도 맨홀의 경우 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전기와 통신 맨홀은 통신사나 한전 등 유관기관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자 유형에 따라 또 책임소재가 나뉜다. 맨홀 구체 및 뚜껑 유지관리 책임은 맨홀관리 기관에 있지만, 맨홀과 주변 도로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결국, 김 씨는 구청의 안내에 따라 한전과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에 해당 사고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 성동구청, 한전, 서울시 책임 떠밀어

김 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담당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김 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담당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 김 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담당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하지만 김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자는 “해당 사고는 맨홀 뚜껑과 받침과의 단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며 “관리주체인 한전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과 도로 높이 차이에 의한 문제는 도로관리 측이 책임지지만, 구체 뚜껑 유지관리 책임은 맨홀관리 기관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전 역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맨홀 뚜껑에 ‘한전’ 마크가 있지만, 사제품일 뿐 한전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 성동사업소 관계자는 “뚜껑에 한전 마크가 있긴 하지만, 지름이 750㎜로 정식 규격(900㎜)과 다른 사제품”이라며 “해당 맨홀 역시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근 빗물펌프장’ 소유 맨홀”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서울지역본부 담당자는 “해당 맨홀은 사근 빗물펌프장 소유로 성동구청이 관리하는 만큼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와 성동구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결국, 성동구청과 한국전력공사, 또 서울시 도로사업소 등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김 씨는 100만 원가량의 수리비를 자비로 감당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담당부서가 서울시에서 한전, 다시 서울시와 권익위원회를 거쳐 최종 한국전력공사로 이송된 후 미해결로 종결 처리됐다.

김 씨는 “정상적인 도로 운행 중 맨홀 뚜껑에 얻어맞았는데 경찰도 조사 못 해준다, 구청도 자기 담당이 아니다, 한전도 자기 관리 시설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피해보상보다 더 큰 문제는 하자가 있는 맨홀이 지금도 보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성동구청은 “오늘(2일) 밤에 해당 맨홀에 대한 보수를 할 예정”이라며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 보상도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연관 기사]

☞ [뉴스9] 맨홀 뚜껑 사고…구청·한전 책임 공방에 안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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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03 17:34:15
    • 수정2015-08-03 2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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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
▲ 서울 성동구 마장동 도로의 맨홀 사고 현장


운전 중 어디선가 날아든 맨홀 뚜껑에 차가 손상됐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직장인 김현승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도로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가족을 태우고 집으로 향하던 김 씨의 차량에 맨홀 뚜껑이 날아들었다. 앞서가던 SUV 차량이 밟고 간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르면서 뒤따르던 김 씨의 차량을 덮친 것이다. 사고로 김 씨의 차량 범퍼와 보닛 등이 손상됐다.

◆ 도로 위 맨홀, 관리책임은 어디에?

도로 주행 중 날아든 맨홀에 파손된 차량
▲ 도로 주행 중 날아든 맨홀에 파손된 차량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성동구청 담당자가 도착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교통사고 접수는 했지만, 보상은 성동구청에 직접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도로 맨홀관리 책임이 성동구청에 있다는 것이다.

구청의 안내는 달랐다. 맨홀 뚜껑에 ‘한전’ 표시가 있으니, 한국전력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했다. 또 도로 관리와 책임은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있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맨홀은 상수도와 하수도, 전기와 통신 등 그 종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다. 상·하수도 맨홀의 경우 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전기와 통신 맨홀은 통신사나 한전 등 유관기관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자 유형에 따라 또 책임소재가 나뉜다. 맨홀 구체 및 뚜껑 유지관리 책임은 맨홀관리 기관에 있지만, 맨홀과 주변 도로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결국, 김 씨는 구청의 안내에 따라 한전과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에 해당 사고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 성동구청, 한전, 서울시 책임 떠밀어

김 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담당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 김 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담당부서가 계속 바뀌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하지만 김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자는 “해당 사고는 맨홀 뚜껑과 받침과의 단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며 “관리주체인 한전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과 도로 높이 차이에 의한 문제는 도로관리 측이 책임지지만, 구체 뚜껑 유지관리 책임은 맨홀관리 기관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전 역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맨홀 뚜껑에 ‘한전’ 마크가 있지만, 사제품일 뿐 한전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 성동사업소 관계자는 “뚜껑에 한전 마크가 있긴 하지만, 지름이 750㎜로 정식 규격(900㎜)과 다른 사제품”이라며 “해당 맨홀 역시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근 빗물펌프장’ 소유 맨홀”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서울지역본부 담당자는 “해당 맨홀은 사근 빗물펌프장 소유로 성동구청이 관리하는 만큼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와 성동구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결국, 성동구청과 한국전력공사, 또 서울시 도로사업소 등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김 씨는 100만 원가량의 수리비를 자비로 감당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담당부서가 서울시에서 한전, 다시 서울시와 권익위원회를 거쳐 최종 한국전력공사로 이송된 후 미해결로 종결 처리됐다.

김 씨는 “정상적인 도로 운행 중 맨홀 뚜껑에 얻어맞았는데 경찰도 조사 못 해준다, 구청도 자기 담당이 아니다, 한전도 자기 관리 시설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피해보상보다 더 큰 문제는 하자가 있는 맨홀이 지금도 보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성동구청은 “오늘(2일) 밤에 해당 맨홀에 대한 보수를 할 예정”이라며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 보상도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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