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처벌 안받는 ‘담합’…이래도 돼요?

입력 2015.08.21 (11:34) 수정 2015.08.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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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1일(금요일)


■ 김영희 성대모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 김영희인데요. 뉴스 보고 있으면 이제 정부 공사는 아예 건설사들이 대놓고 담합을 하더라고요~ 옴마.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아예 담합을 합법화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하하하.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면 돼요~? 안돼요? 앙돼요~! 그쵸! 아니, 그래서 리니언시 제도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은 담합을 했어도 이것저것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거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도 성공예감 열심히 들어서 이제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기자님.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담합을 하고 신고하고 빠져나가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 담합도 하고, 처벌도 안 받고. 이래도 돼는 거예요~~???

A. 김기자

예전에 남양유업하고 매일유업이 컵 커피 가격을 “1200원으로 200원 인상하자”
이렇게 담합을 했죠. 그런데 뒤에 매일유업이 이걸 자신 신고했어요.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크게 깎아주고 형사처벌도 면하게 해줍니다. 담합이라는 게 밀실에서 이뤄지니까 이렇게 서로 신고하게 해서 담합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라고 한다고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매일유업은 우유값을 담합해서 또 자진신고하고 두유값 담합해서 또 자진신고하고 치즈값 담합해서 또 자진신고하고, 그래서 업계에서 이거 무슨 제도가 이러냐, 담합은 담합대로 계속되고... 어떤 기업은 이 제도를 악용하고...

몇 달 전에는 그래서 검찰에서 새만금 공사 담합하다 적발된 SK건설에 고발권을 쓰겠다... SK 건설이 공정위 담합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기소가 안됐는데 공사금액이 천억원이 넘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게 검찰 생각이죠. 그래서 검찰은 공정위에 자꾸 이런 식으로 봐줄거냐... 공정위는 그럼 어떻게 잡느냐 그나마 대부분 리니언시 제도로 잡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 담합이 이뤄지면 공사 단가가 올라가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수주가 차단되구요. 그런데도 담합이 워낙 일상화돼서 담합이 적발되면 공공공사 참여가 금지되는데 거의 모든 대기업이 하나둘 입찰 참여 금지가 되니까 결국 정부가 이번 광복절 사면에 입찰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이러다간 정부공사 할 건설사가 없어지겠단 소리까지 나오고...

어느 동네 식당들이 전부 담합해서 6천원 된장찌개 전부 만원 받으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억 정부 공사 국민세금으로 하는데 이거 담합하는 데는 별로 사회적 관심이 없습니다... 딱히 막을 방법도 없고 리니언시 제도 없애자니... 대안도 없고요. 그래서인지 담합은 계속됩니다. 뉴스 검색에서 건설사 담합 한번 쳐보시죠. 올해 얼마나 많이 적발됐는지...

<똑똑한 경제> 담합을 적발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 살펴봤습니다.

[관련 뉴스]

☞ ‘컵 커피’ 경쟁에서 담합으로…과징금 1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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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한 경제] 처벌 안받는 ‘담합’…이래도 돼요?
    • 입력 2015-08-21 11:34:11
    • 수정2015-08-25 09:02:43
    똑똑한 경제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1일(금요일)


■ 김영희 성대모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 김영희인데요. 뉴스 보고 있으면 이제 정부 공사는 아예 건설사들이 대놓고 담합을 하더라고요~ 옴마.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아예 담합을 합법화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하하하.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면 돼요~? 안돼요? 앙돼요~! 그쵸! 아니, 그래서 리니언시 제도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은 담합을 했어도 이것저것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거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도 성공예감 열심히 들어서 이제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기자님.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담합을 하고 신고하고 빠져나가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 담합도 하고, 처벌도 안 받고. 이래도 돼는 거예요~~???

A. 김기자

예전에 남양유업하고 매일유업이 컵 커피 가격을 “1200원으로 200원 인상하자”
이렇게 담합을 했죠. 그런데 뒤에 매일유업이 이걸 자신 신고했어요.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크게 깎아주고 형사처벌도 면하게 해줍니다. 담합이라는 게 밀실에서 이뤄지니까 이렇게 서로 신고하게 해서 담합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라고 한다고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매일유업은 우유값을 담합해서 또 자진신고하고 두유값 담합해서 또 자진신고하고 치즈값 담합해서 또 자진신고하고, 그래서 업계에서 이거 무슨 제도가 이러냐, 담합은 담합대로 계속되고... 어떤 기업은 이 제도를 악용하고...

몇 달 전에는 그래서 검찰에서 새만금 공사 담합하다 적발된 SK건설에 고발권을 쓰겠다... SK 건설이 공정위 담합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기소가 안됐는데 공사금액이 천억원이 넘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게 검찰 생각이죠. 그래서 검찰은 공정위에 자꾸 이런 식으로 봐줄거냐... 공정위는 그럼 어떻게 잡느냐 그나마 대부분 리니언시 제도로 잡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 담합이 이뤄지면 공사 단가가 올라가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수주가 차단되구요. 그런데도 담합이 워낙 일상화돼서 담합이 적발되면 공공공사 참여가 금지되는데 거의 모든 대기업이 하나둘 입찰 참여 금지가 되니까 결국 정부가 이번 광복절 사면에 입찰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이러다간 정부공사 할 건설사가 없어지겠단 소리까지 나오고...

어느 동네 식당들이 전부 담합해서 6천원 된장찌개 전부 만원 받으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억 정부 공사 국민세금으로 하는데 이거 담합하는 데는 별로 사회적 관심이 없습니다... 딱히 막을 방법도 없고 리니언시 제도 없애자니... 대안도 없고요. 그래서인지 담합은 계속됩니다. 뉴스 검색에서 건설사 담합 한번 쳐보시죠. 올해 얼마나 많이 적발됐는지...

<똑똑한 경제> 담합을 적발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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