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하수 처리장…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입력 2015.09.11 (07:43) 수정 2015.09.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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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들이 생활 오폐수 등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고 계속 운영을 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올해 7월까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모 업체가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달에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운영을 맡아온 업체는 지난 4년 동안 67번이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가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생활 오폐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화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긴 겁니다.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때마다 과태료 몇 백만 원을 내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도 해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했지만 여전히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인환(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하천 수질이 나빠지게 되고, 따라서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수질기준 위반 업체가 하수 처리 시설을 맡는 계약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 : "(위반 사항이) 몇 차례 이상 될 경우에는 다음 공공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입찰 시 감점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서 제대로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횟수는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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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하수 처리장…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 입력 2015-09-11 07:45:28
    • 수정2015-09-11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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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들이 생활 오폐수 등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고 계속 운영을 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올해 7월까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모 업체가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달에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운영을 맡아온 업체는 지난 4년 동안 67번이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가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생활 오폐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화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긴 겁니다.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때마다 과태료 몇 백만 원을 내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도 해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했지만 여전히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인환(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하천 수질이 나빠지게 되고, 따라서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수질기준 위반 업체가 하수 처리 시설을 맡는 계약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 : "(위반 사항이) 몇 차례 이상 될 경우에는 다음 공공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입찰 시 감점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서 제대로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횟수는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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