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은 무죄

입력 2015.09.11 (21:11) 수정 2015.09.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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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김기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이렇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종은 지난 3월 한 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고, 검찰은 김기종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기종이 고의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주저없이 달려들어 강하게 흉기를 휘두른만큼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반면, 김기종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었을 뿐 살해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공격한 만큼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외교 사절에 대하여 큰 위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 처벌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일부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나온 주장이어서, 김기종이 꼭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무죄가 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고, 김기종 역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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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은 무죄
    • 입력 2015-09-11 21:11:58
    • 수정2015-09-11 2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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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김기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이렇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종은 지난 3월 한 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고, 검찰은 김기종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기종이 고의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주저없이 달려들어 강하게 흉기를 휘두른만큼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반면, 김기종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었을 뿐 살해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공격한 만큼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외교 사절에 대하여 큰 위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 처벌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일부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나온 주장이어서, 김기종이 꼭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무죄가 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고, 김기종 역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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