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고·취업 규칙 변경…노동시장 틀 바뀐다

입력 2015.09.15 (06:28) 수정 2015.09.15 (0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대타협으로 노동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동안에도 비리가 적발됐거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이유로는 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낮은 직원을 어떻게 할 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컸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신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강화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체 차장이었던 A씨는 직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3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재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개선이 없었다"며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일반 해고'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있는 만큼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해고시킬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호봉제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임금 체계 등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었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면 회사가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론 '성과형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녹취>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노동계 우려를 감안해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

노동 시장이 유연해지는 만큼 사회 안전망은 확충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지와, 파견 근로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반 해고·취업 규칙 변경…노동시장 틀 바뀐다
    • 입력 2015-09-15 06:30:24
    • 수정2015-09-15 07:28: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대타협으로 노동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동안에도 비리가 적발됐거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이유로는 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낮은 직원을 어떻게 할 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컸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신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강화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체 차장이었던 A씨는 직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3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재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개선이 없었다"며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일반 해고'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있는 만큼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해고시킬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호봉제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임금 체계 등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었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면 회사가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론 '성과형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녹취>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노동계 우려를 감안해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

노동 시장이 유연해지는 만큼 사회 안전망은 확충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지와, 파견 근로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