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 성추행…잡고 보니 법원 직원

입력 2015.09.22 (21:32) 수정 2015.09.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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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 직원들이 잇따라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법원 직원은, 지하철 안에서 동료 직원일 줄도 모르고, 성추행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여직원은 지하철 안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은근슬쩍 뒤로 다가와 신체 부위를 밀착시킨 겁니다.

여성은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같은 남성이라는 걸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여성이 소속된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8급 공무원 이 모 씨도 지난 7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만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편의점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모텔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은 동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직원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 직원들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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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하철 성추행…잡고 보니 법원 직원
    • 입력 2015-09-22 21:33:39
    • 수정2015-09-22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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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 직원들이 잇따라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법원 직원은, 지하철 안에서 동료 직원일 줄도 모르고, 성추행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여직원은 지하철 안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은근슬쩍 뒤로 다가와 신체 부위를 밀착시킨 겁니다.

여성은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같은 남성이라는 걸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여성이 소속된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8급 공무원 이 모 씨도 지난 7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만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편의점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모텔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은 동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직원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 직원들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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