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② 자전거 법규는 복잡하고, 보험은 안되고

입력 2015.09.28 (21:24) 수정 2015.09.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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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됩니다.

차와 부딪히면 차 대 차로, 보행자를 치면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됩니다.

차라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아볼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처럼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끝 차선에 붙어서 가야 하는데요.

역주행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급히 추월하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동차 역시 근처에 자전거가 있다면 앞뒤 옆으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운전자가 되지만,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인정받습니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0%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 도로인데요.

자전거 도로라 할지라도 보행자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대상입니다.

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운전을 하거나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호·규제’ 모두 부실…제도 넓히고 사고 줄여야▼

<리포트>

지난 6월, 31살 박 모 씨는 중앙선을 넘어온 스케이터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스케이터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00(자전거 사고 당사자) : "제가 이제 종합보험에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자전거가) 보험쪽 약관에는 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구요."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무제한으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합의가 용이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예외입니다.

<인터뷰> 정지영(변호사) : "현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는 그런 (종합)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전거 관련 법규의 미비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속도제한은 구간에 따라 시속 20에서 30km 수준이지만, 법적인 단속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헬멧을 의무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조차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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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② 자전거 법규는 복잡하고, 보험은 안되고
    • 입력 2015-09-28 21:26:02
    • 수정2015-09-28 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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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됩니다.

차와 부딪히면 차 대 차로, 보행자를 치면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됩니다.

차라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아볼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처럼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끝 차선에 붙어서 가야 하는데요.

역주행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급히 추월하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동차 역시 근처에 자전거가 있다면 앞뒤 옆으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운전자가 되지만,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인정받습니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0%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 도로인데요.

자전거 도로라 할지라도 보행자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대상입니다.

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운전을 하거나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호·규제’ 모두 부실…제도 넓히고 사고 줄여야▼

<리포트>

지난 6월, 31살 박 모 씨는 중앙선을 넘어온 스케이터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스케이터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00(자전거 사고 당사자) : "제가 이제 종합보험에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자전거가) 보험쪽 약관에는 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구요."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무제한으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합의가 용이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예외입니다.

<인터뷰> 정지영(변호사) : "현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는 그런 (종합)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전거 관련 법규의 미비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속도제한은 구간에 따라 시속 20에서 30km 수준이지만, 법적인 단속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헬멧을 의무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조차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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