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걸한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재산 절반 분할”

입력 2015.10.01 (21:23) 수정 2015.10.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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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구걸을 통해 15억원 대의 재산을 모았는데, 남편이 대부분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부인은 기다리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편이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위자료까지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 1976년 역시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30여 년 간 구걸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녀들까지 구걸에 동원하고 경제권도 전혀 주지 않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은 5년 전, 그동안 모은 돈 가운데, 현금 12억여 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A 씨는 지난해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의 행적이 묘연해 소송 서류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편이 A 씨에게 현금과 아파트 등 그동안 모은 재산 15억 9천여만 원의 절반인 7억 9천여만 원을 주고, 위자료 3천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현행법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 결과를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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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구걸한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재산 절반 분할”
    • 입력 2015-10-01 21:24:10
    • 수정2015-10-01 2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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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구걸을 통해 15억원 대의 재산을 모았는데, 남편이 대부분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부인은 기다리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편이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위자료까지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 1976년 역시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30여 년 간 구걸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녀들까지 구걸에 동원하고 경제권도 전혀 주지 않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은 5년 전, 그동안 모은 돈 가운데, 현금 12억여 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A 씨는 지난해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의 행적이 묘연해 소송 서류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편이 A 씨에게 현금과 아파트 등 그동안 모은 재산 15억 9천여만 원의 절반인 7억 9천여만 원을 주고, 위자료 3천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현행법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 결과를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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