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여보 외롭고 힘들어” 8년 외조 ‘기러기 아빠’의 이혼 소송

입력 2015.10.06 (14:39) 수정 2015.10.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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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부인과 자녀를 8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일명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과연 이들 부부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 [연관 기사] [뉴스9] 8년 간 ‘기러기 아빠’…“아내에 이혼 책임”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에 사는 A씨(54)는 딸(당시 13세)의 교육과 미래 등을 고민하다 2006년 2월21일 아내 B씨(59·여)와 딸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서 A 씨는 가족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A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매달 돈을 보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09년 12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가족들의 귀국을 권유한다.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3개월(2010년 3월) 뒤에 A 씨는 다시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었다.

이후에도 A 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재촉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모두 3번 보냈다.

이에 아내 B 씨는 2012년 3월 A 씨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A 씨는 5,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아내 B 씨는 돈만 받고 귀국하지 않는 등 미국으로 건너간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아내에게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오늘(6일)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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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여보 외롭고 힘들어” 8년 외조 ‘기러기 아빠’의 이혼 소송
    • 입력 2015-10-06 14:39:44
    • 수정2015-10-06 21:38:07
    취재후·사건후
자식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부인과 자녀를 8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일명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과연 이들 부부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 [연관 기사] [뉴스9] 8년 간 ‘기러기 아빠’…“아내에 이혼 책임”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에 사는 A씨(54)는 딸(당시 13세)의 교육과 미래 등을 고민하다 2006년 2월21일 아내 B씨(59·여)와 딸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서 A 씨는 가족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A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매달 돈을 보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09년 12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가족들의 귀국을 권유한다.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3개월(2010년 3월) 뒤에 A 씨는 다시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었다.

이후에도 A 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재촉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모두 3번 보냈다.

이에 아내 B 씨는 2012년 3월 A 씨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A 씨는 5,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아내 B 씨는 돈만 받고 귀국하지 않는 등 미국으로 건너간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아내에게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오늘(6일)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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