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빈곤층 기초수급 ‘걸림돌’

입력 2015.10.27 (07:22) 수정 2015.10.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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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연락 안 되는 가족인데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받는다는데요.

정부가 최근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세 20만 원 짜리 반지하에 사는 70대 부부입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비를 신청했지만 사위 소득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송 모씨(서울시 영등포구) : "생활 못 했던거 생활하고, 병원 못 갔던 거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많은 위안이 돼죠..정말 죽은 사람 살리는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의 장애물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렵게 사는 60대 정 모씨.

수급 신청을 했지만 연락이 끊긴 며느리가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됐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올해부터 아들 월급이 오르면서 수급에서 제외됐는데 정작 아들은 빚을 갚느라 부양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아요(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정부에서 부양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실제 사람들 삶에 있어서는 그 소득으로써 부양할 수 없다라고 많이 토로하시는거거든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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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빈곤층 기초수급 ‘걸림돌’
    • 입력 2015-10-27 07:23:48
    • 수정2015-10-27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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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연락 안 되는 가족인데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받는다는데요.

정부가 최근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세 20만 원 짜리 반지하에 사는 70대 부부입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비를 신청했지만 사위 소득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송 모씨(서울시 영등포구) : "생활 못 했던거 생활하고, 병원 못 갔던 거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많은 위안이 돼죠..정말 죽은 사람 살리는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의 장애물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렵게 사는 60대 정 모씨.

수급 신청을 했지만 연락이 끊긴 며느리가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됐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올해부터 아들 월급이 오르면서 수급에서 제외됐는데 정작 아들은 빚을 갚느라 부양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아요(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정부에서 부양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실제 사람들 삶에 있어서는 그 소득으로써 부양할 수 없다라고 많이 토로하시는거거든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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