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보름 앞두고 또 유예?…‘시간강사법’ 갈팡질팡

입력 2015.12.14 (19:11) 수정 2015.12.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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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또다시 유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만든 법이 도리어 '강사 해고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시간강사들이 강의실이 아닌 국회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시간강사법' 시행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처우 개선이 되려면 관련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년 전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사학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대학들은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수들에게 강의를 몰아주거나 퇴직금, 4대 보험 부담이 없는 겸임·초빙교수를 늘릴 조짐입니다.

<녹취> 00대학교 시간강사 : "이쯤이면 시간표까지 짜지는데 지금은 일단 유보가 되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2018년으로 시행을 미루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유예 법안입니다.

<인터뷰> 이수연(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이 유예된 지난 2년 동안 예상하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시간강사는 6만 5천여 명.

유예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커녕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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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보름 앞두고 또 유예?…‘시간강사법’ 갈팡질팡
    • 입력 2015-12-14 19:13:50
    • 수정2015-12-14 1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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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또다시 유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만든 법이 도리어 '강사 해고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시간강사들이 강의실이 아닌 국회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시간강사법' 시행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처우 개선이 되려면 관련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년 전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사학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대학들은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수들에게 강의를 몰아주거나 퇴직금, 4대 보험 부담이 없는 겸임·초빙교수를 늘릴 조짐입니다.

<녹취> 00대학교 시간강사 : "이쯤이면 시간표까지 짜지는데 지금은 일단 유보가 되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2018년으로 시행을 미루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유예 법안입니다.

<인터뷰> 이수연(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이 유예된 지난 2년 동안 예상하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시간강사는 6만 5천여 명.

유예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커녕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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