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어떻게?

입력 2015.12.22 (13:36) 수정 2015.1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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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모진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11살 소녀가 발견되면서 아이의 친권 박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살 딸을 2년간 집에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32살 아버지 A 씨와 동거녀 B(35)씨, 그의 친구 C(36·여)를 구속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살며 직업도 없이 온종일 온라인 게임에 빠진 채 딸을 학대했다. 배고픔에 지친 딸은 2층 집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해 슈퍼를 갔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슈퍼 주인의 신고로 구조됐다. 이 소녀는 감금당한 시점인 2013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키 120㎝에 몸무게는 4살 여자아이 평균인 16㎏에 불과했다.

[연관 기사]☞ [뉴스9] 2년 감금·구타에 맨발 탈출…아빠는 ‘게임 중독’

친권(親權)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행사할 수 있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다. 민법에 따라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경우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친권 가져올 수 있지만…후견인 지정이 더 문제

아이의 부모는 8년 전 이혼한 상태로 같이 살던 아버지가 친권을 갖고 있다.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자체장(張)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 박탈을 신청하면 된다. 친엄마를 찾아서 친권을 변경할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해 후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친권을 거부할 순 없을까?

올 초 대법원이 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법률안'을 내놓으면서 가능성이 열리긴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설사 친권을 박탈하더라도 보호자가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슈퍼 CCTV에 찍힌 아이의 모습슈퍼 CCTV에 찍힌 아이의 모습

▲ 슈퍼 CCTV에 찍힌 아이의 모습.


아이의 엄마는 이혼 후 지난 8년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소문하고 있지만 아이가 구조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할머니·할아버지와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의 친인척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보호자가 없으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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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어떻게?
    • 입력 2015-12-22 13:36:00
    • 수정2015-12-22 14:03:06
    사회
부모의 모진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11살 소녀가 발견되면서 아이의 친권 박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살 딸을 2년간 집에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32살 아버지 A 씨와 동거녀 B(35)씨, 그의 친구 C(36·여)를 구속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살며 직업도 없이 온종일 온라인 게임에 빠진 채 딸을 학대했다. 배고픔에 지친 딸은 2층 집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해 슈퍼를 갔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슈퍼 주인의 신고로 구조됐다. 이 소녀는 감금당한 시점인 2013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키 120㎝에 몸무게는 4살 여자아이 평균인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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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親權)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행사할 수 있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다. 민법에 따라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경우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친권 가져올 수 있지만…후견인 지정이 더 문제

아이의 부모는 8년 전 이혼한 상태로 같이 살던 아버지가 친권을 갖고 있다.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자체장(張)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 박탈을 신청하면 된다. 친엄마를 찾아서 친권을 변경할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해 후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친권을 거부할 순 없을까?

올 초 대법원이 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법률안'을 내놓으면서 가능성이 열리긴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설사 친권을 박탈하더라도 보호자가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슈퍼 CCTV에 찍힌 아이의 모습
▲ 슈퍼 CCTV에 찍힌 아이의 모습.


아이의 엄마는 이혼 후 지난 8년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소문하고 있지만 아이가 구조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할머니·할아버지와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의 친인척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보호자가 없으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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