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유기’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12.29 (17:06) 수정 2015.1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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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박춘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하일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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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훼손·유기’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15-12-29 17:07:27
    • 수정2015-12-29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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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박춘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하일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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