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로 함부로 만졌다간…동성 간 접촉도 처벌

입력 2016.02.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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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주로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성 간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무심코 장난처럼 손을 댔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장난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권력관계나 조직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013년 7월 윤모(45·남)씨는 김모(39·남)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선후배 관계다. 윤 씨는 겨울에도 "많이 춥지? 여기가 따뜻해야 해"라는 농담을 던지며 김 씨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윤 씨의 이런 행동은 4차례 이어지자 김 씨는 불만을 제기했고 다툼 끝에 법정으로 갔다.

윤 씨는 시종 동성 후배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 "별 뜻이 없었다.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씨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윤 씨가 만진 부위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 김 씨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처벌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몇 차례 장난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

▲ 동성 성추행▲ 동성 성추행


여성 간 성추행이 처벌된 사례도 있다. 한 공장에서 일하던 배모(25·여)씨는 공장 동료 권모(21·여)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배 씨의 행동은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배 씨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범행이 동성의 회사 동료에게 과한 장난을 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과 배 씨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 밖에도 법원은 하청업체 남성 직원의 가슴을 꼬집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대기업 남성 직원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동성 간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다. 또 조직 내 권력관계나 위계 관계가 이용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장난’이라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처벌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1,450건 중에 '동성 간 강제추행'은 46건에 달했다. 동성 간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다. 의도가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

황다연 변호사는 "동성 간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관 기사] ☞ [뉴스9] 군대내 동성간 성범죄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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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근감’ 표시로 함부로 만졌다간…동성 간 접촉도 처벌
    • 입력 2016-02-09 07:02:58
    취재K
성범죄는 주로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성 간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무심코 장난처럼 손을 댔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장난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권력관계나 조직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013년 7월 윤모(45·남)씨는 김모(39·남)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선후배 관계다. 윤 씨는 겨울에도 "많이 춥지? 여기가 따뜻해야 해"라는 농담을 던지며 김 씨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윤 씨의 이런 행동은 4차례 이어지자 김 씨는 불만을 제기했고 다툼 끝에 법정으로 갔다.

윤 씨는 시종 동성 후배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 "별 뜻이 없었다.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씨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윤 씨가 만진 부위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 김 씨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처벌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몇 차례 장난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

▲ 동성 성추행

여성 간 성추행이 처벌된 사례도 있다. 한 공장에서 일하던 배모(25·여)씨는 공장 동료 권모(21·여)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배 씨의 행동은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배 씨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범행이 동성의 회사 동료에게 과한 장난을 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과 배 씨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 밖에도 법원은 하청업체 남성 직원의 가슴을 꼬집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대기업 남성 직원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동성 간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다. 또 조직 내 권력관계나 위계 관계가 이용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장난’이라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처벌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1,450건 중에 '동성 간 강제추행'은 46건에 달했다. 동성 간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다. 의도가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

황다연 변호사는 "동성 간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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