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메르스 지원금’ 부정 수령…안 잡나 못 잡나?

입력 2016.02.09 (09:01) 수정 2016.0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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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약 3,500만 원 부정 수령.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자기 돈 쓰듯 하고, 재벌 회장의 수억 원, 수십억 원 횡령 사건이 뉴스를 도배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심각한 비리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저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 쉽게 가져가는 돈…그 이름은 ‘보조금’

하지만 비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저질러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메르스'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난해 여름 모두 52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제도 자체는 메르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일을 쉬게 하고 정부가 급여 일부를 대주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한 노동청 실무자 이야기로는 메르스 사태로 신청 기준도 확 낮춰서 '웬만하면' 지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버스 차고지버스 차고지


회사는 당연히 증빙서류를 갖춰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휴직 계획서 및 동의서, 노사협의 문건, 휴직급여 지급 기록 등등. 휴직 계획서에는 직원들 서명을 받았고 (실제 휴가는 주지 않고), 차량 운행 일지는 내용을 지우고 제출했고, 휴직 급여를 입금했다는 통장 기록은 휴직 급여만큼 입금했다는 흔적을 남겨 딱 그 부분만 복사해서 노동청에 줍니다.

노동청이 가진 최후의 수단으로는 전화 '불시' 확인이 있는데 취재한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회사 간부가 '노동청이 전화하면 쉬고 있다고 답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런 지시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실제 노동청 담당자는 전화했더니 '쉬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을 한 버스 기사는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휴직하지 않고 일을 한 기록이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 그 정도면 충분?…늦어진 진상 조사

이상의 이야기를 근거로 노동청은 허위 신청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갔었지만, 낮에는 버스 기사들이 전부 일 하러 나가 있는 업계 현실상 적발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내부 직원들의 '제보'없이는 부정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 나열한 필요 서류들을 회사가 조작해 제출하는 일은 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의 전화 통화와 컴퓨터 작업만 거치면 되는 서류 조작의 대가가 수천만 원의 공돈이라는 사실을 만약 알게 된다면 악의를 가진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기꺼이 그 얼마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더 크다면 그 유혹도 훨씬 강해지겠지요.

휴직자 명단에 포함된 근무자휴직자 명단에 포함된 근무자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된 '제보'를 다루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뉴스에 자신을 직접 드러낸 제보자 김경철 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지난해 1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임금 문제 등 노사 갈등이 있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했었고 이때 지원금 부정 수령 이야기도 처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노동청 입장에서는 이때 처음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기회였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뒤 12월 초 제보자가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12월 29일에는 지원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청도 구체적인 혐의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가 이 보조금을 신청한 곳은 지방노동청 2곳인데 A 노동청은 1월 20일 취재진이 방문한 직후 회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고발 자체가 좀 늦어져서 현장 조사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12월 초 신고를 했던 B 노동청은 그나마 방문 조사도 없이 1월 18일에야 해당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발송에만 하루가 걸리는) 공문으로 보냅니다.

고용센터 외경고용센터 외경


사실 제보자들은 취재진을 만난 시점 (1월 13일) 노동청의 바로 이런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신고 뒤 조사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취재진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B 노동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버스 업계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 실무적인 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이 업체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증거를 없애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실무자들도 이럴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 걸려도 돈 내면 끝…고발 의무 없는 관청

취재하면서 만난 버스 기사들이나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유형의 부정은 꽤 흔한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 실무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제보자들이 한창 고발을 하는 도중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버스회사가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동청은 제보자들에게 조언을 구해 실제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 회사는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정 수령 미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적발돼도 환수 조치 외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모두 18건. 이 가운데 단 4건만 형사 고발 조치됐습니다. 적발되면 보조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번 '메르스' 지원금 같은 일회성 보조금은 그것도 큰 징벌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 전화녹취인천광역시 관계자 전화녹취


아니 실제로는 보조금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 감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몇 건 적발하고 수억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환수 조치라는 게 받은 돈을 뱉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버스회사 운영을 위해 계속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어찌 됐든 보조금은 계속 주는 것인데 버스 준공영제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해당 회사 가운데 일부는 이 환수 조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 관청의 형사 고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천 서부경찰서가 감사 반년 뒤부터 다른 제보를 받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수사팀 관계자는 왜 시가 이런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가 고발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내어 준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꼭 고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공무원들 대부분이 고발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담당 공무원 한 명만이 정확한 고발 기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 이후 검찰은 '메르스' 고용유지지원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역시도 노동청의 고발이 아닌 제보자들이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부정을 모두 조사하고 잡아내기 힘들고, 업체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고... 일선 관청의 이런 하소연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매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구든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낼 수 있고, 또 적발된다고 해도 100% 처벌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해 정부가 공언한 '부패와의 전쟁'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관기사]
☞ [취재파일 K] 새 나가는 버스 보조금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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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메르스 지원금’ 부정 수령…안 잡나 못 잡나?
    • 입력 2016-02-09 09:01:30
    • 수정2016-02-09 09:05:31
    취재후·사건후
정부 보조금 약 3,500만 원 부정 수령.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자기 돈 쓰듯 하고, 재벌 회장의 수억 원, 수십억 원 횡령 사건이 뉴스를 도배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심각한 비리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저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 쉽게 가져가는 돈…그 이름은 ‘보조금’ 하지만 비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저질러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메르스'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난해 여름 모두 52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제도 자체는 메르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일을 쉬게 하고 정부가 급여 일부를 대주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한 노동청 실무자 이야기로는 메르스 사태로 신청 기준도 확 낮춰서 '웬만하면' 지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버스 차고지
회사는 당연히 증빙서류를 갖춰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휴직 계획서 및 동의서, 노사협의 문건, 휴직급여 지급 기록 등등. 휴직 계획서에는 직원들 서명을 받았고 (실제 휴가는 주지 않고), 차량 운행 일지는 내용을 지우고 제출했고, 휴직 급여를 입금했다는 통장 기록은 휴직 급여만큼 입금했다는 흔적을 남겨 딱 그 부분만 복사해서 노동청에 줍니다. 노동청이 가진 최후의 수단으로는 전화 '불시' 확인이 있는데 취재한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회사 간부가 '노동청이 전화하면 쉬고 있다고 답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런 지시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실제 노동청 담당자는 전화했더니 '쉬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을 한 버스 기사는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휴직하지 않고 일을 한 기록이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 그 정도면 충분?…늦어진 진상 조사 이상의 이야기를 근거로 노동청은 허위 신청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갔었지만, 낮에는 버스 기사들이 전부 일 하러 나가 있는 업계 현실상 적발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내부 직원들의 '제보'없이는 부정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 나열한 필요 서류들을 회사가 조작해 제출하는 일은 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의 전화 통화와 컴퓨터 작업만 거치면 되는 서류 조작의 대가가 수천만 원의 공돈이라는 사실을 만약 알게 된다면 악의를 가진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기꺼이 그 얼마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더 크다면 그 유혹도 훨씬 강해지겠지요.
휴직자 명단에 포함된 근무자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된 '제보'를 다루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뉴스에 자신을 직접 드러낸 제보자 김경철 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지난해 1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임금 문제 등 노사 갈등이 있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했었고 이때 지원금 부정 수령 이야기도 처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노동청 입장에서는 이때 처음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기회였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뒤 12월 초 제보자가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12월 29일에는 지원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청도 구체적인 혐의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가 이 보조금을 신청한 곳은 지방노동청 2곳인데 A 노동청은 1월 20일 취재진이 방문한 직후 회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고발 자체가 좀 늦어져서 현장 조사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12월 초 신고를 했던 B 노동청은 그나마 방문 조사도 없이 1월 18일에야 해당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발송에만 하루가 걸리는) 공문으로 보냅니다.
고용센터 외경
사실 제보자들은 취재진을 만난 시점 (1월 13일) 노동청의 바로 이런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신고 뒤 조사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취재진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B 노동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버스 업계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 실무적인 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이 업체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증거를 없애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실무자들도 이럴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 걸려도 돈 내면 끝…고발 의무 없는 관청 취재하면서 만난 버스 기사들이나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유형의 부정은 꽤 흔한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 실무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제보자들이 한창 고발을 하는 도중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버스회사가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동청은 제보자들에게 조언을 구해 실제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 회사는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정 수령 미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적발돼도 환수 조치 외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모두 18건. 이 가운데 단 4건만 형사 고발 조치됐습니다. 적발되면 보조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번 '메르스' 지원금 같은 일회성 보조금은 그것도 큰 징벌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 전화녹취
아니 실제로는 보조금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 감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몇 건 적발하고 수억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환수 조치라는 게 받은 돈을 뱉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버스회사 운영을 위해 계속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어찌 됐든 보조금은 계속 주는 것인데 버스 준공영제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해당 회사 가운데 일부는 이 환수 조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 관청의 형사 고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천 서부경찰서가 감사 반년 뒤부터 다른 제보를 받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수사팀 관계자는 왜 시가 이런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가 고발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내어 준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꼭 고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난 공무원들 대부분이 고발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담당 공무원 한 명만이 정확한 고발 기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 이후 검찰은 '메르스' 고용유지지원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역시도 노동청의 고발이 아닌 제보자들이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부정을 모두 조사하고 잡아내기 힘들고, 업체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고... 일선 관청의 이런 하소연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매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구든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낼 수 있고, 또 적발된다고 해도 100% 처벌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해 정부가 공언한 '부패와의 전쟁'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관기사] ☞ [취재파일 K] 새 나가는 버스 보조금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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