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는 못타요”…‘장애인 콜택시’

입력 2016.03.01 (07:43) 수정 2016.03.01 (0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인데요.

콜택시를 불렀을 때 매번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급할 때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를,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발달 장애가 있는 4살 동욱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택시 부르려고 하는데요."

한 시간 대기는 기본.

몇시간 씩 기다릴 때도 있지만, 일반 택시를 타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조미희(장애아동 가족) : "일반 유모차가 아닌 약간 휠체어식으로 된 유모차가 있어요. 큰게 그거를 이용을 해야되는데 이거를 접고 넣고 이런 걸 기사아저씨들이 싫어하세요. 욕 먹어가면서도 타봤어요."

직접 차량 운전도 생각해봤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 위험해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조미희(장애아동 어머니) : "엄마하고 애하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행 중에 갑자기 애가 돌발행동을 하게 되면은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연다거나 문 잠금장치가 있어서 문은 못 열더라도 대신 안에서 다른 행동을 하게되면은 커버가 안 돼요."

뇌병변이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김나영 씨.

30분 남짓의 치료를 받으려면 한나절 이상이 걸리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김나영(장애아동 어머니) : "(치료가)오전 9시부터 시작이면은 새벽 6시부터 불러야되는 거에요. 다행히 한 7시쯤 오면은 7시에라도 타서 가서 8시부터 한 시간동안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또 뛰어넘으면 언제 또 그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현재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법정 대수를 넘는 장애인 콜택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서울과 광주, 경남, 제주 뿐입니다.

특히 전남과 충남, 경북은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는 건 물론, 바우처 발급을 통한 일반 택시 활용도 높이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급할 때는 못타요”…‘장애인 콜택시’
    • 입력 2016-03-01 07:46:23
    • 수정2016-03-01 08:16:4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인데요.

콜택시를 불렀을 때 매번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급할 때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를,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발달 장애가 있는 4살 동욱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택시 부르려고 하는데요."

한 시간 대기는 기본.

몇시간 씩 기다릴 때도 있지만, 일반 택시를 타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조미희(장애아동 가족) : "일반 유모차가 아닌 약간 휠체어식으로 된 유모차가 있어요. 큰게 그거를 이용을 해야되는데 이거를 접고 넣고 이런 걸 기사아저씨들이 싫어하세요. 욕 먹어가면서도 타봤어요."

직접 차량 운전도 생각해봤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 위험해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조미희(장애아동 어머니) : "엄마하고 애하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행 중에 갑자기 애가 돌발행동을 하게 되면은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연다거나 문 잠금장치가 있어서 문은 못 열더라도 대신 안에서 다른 행동을 하게되면은 커버가 안 돼요."

뇌병변이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김나영 씨.

30분 남짓의 치료를 받으려면 한나절 이상이 걸리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김나영(장애아동 어머니) : "(치료가)오전 9시부터 시작이면은 새벽 6시부터 불러야되는 거에요. 다행히 한 7시쯤 오면은 7시에라도 타서 가서 8시부터 한 시간동안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또 뛰어넘으면 언제 또 그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현재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법정 대수를 넘는 장애인 콜택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서울과 광주, 경남, 제주 뿐입니다.

특히 전남과 충남, 경북은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는 건 물론, 바우처 발급을 통한 일반 택시 활용도 높이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