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미사일’로 반발한 북한

입력 2016.03.03 (11:57) 수정 2016.03.03 (15: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유엔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 4차 핵실험 56일 만으로 이제까지의 결의 가운데 채택에 최장 기간이 걸렸다.

이번 제재는 그간 나온 유엔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제재했던 과거와 달리, 간접적으로 WMD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제재 대상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수입을 허용했던 소형 무기까지 수입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재래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를 불허하고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올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개설 등 활동을 금지하고 90일 이내에 기존 지점도 폐쇄하도록 한 조항,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금융제재도 가해지게 됐다.



'러시아 반발'에 일부 내용 빠져

지난달 24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 내용이 대부분 채택됐지만 일부 내용이 제외됐다. 러시아가 반발한 항목들이다. 러시아는 석탄과 철, 철광 등 광물의 수출과 공급, 이전을 금지한 제재 항목 가운데 러시아산 등 외국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지난해 1~7월까지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한 석탄은 약 88만 7천500톤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9.5배 늘어난 수치였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당초 초안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북한의 개인 17명 가운데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간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광물 거래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제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최종 결의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제재 반발 차원"

결의안 채택에 묵묵부답이었던 북한은 결의안이 채택된 지 약 10시간 만인 오늘(3일) 오전 10시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군 당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 키리졸브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수시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지만 최근엔 뜸했다"며 "사상 최고강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나오자 군사적 무력시위 차원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어제(2일, 현지시각) 있었던 대북제재 결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제재 논의에 대해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제재 대상 당사자이므로 사전에 안보리에 요청해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성남 주 유엔 북한대사는 물론 북한대표부 누구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관기사] ☞ ‘육·해·공 봉쇄’에 수출 틀어막기…‘최후통첩’ 효과 볼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강력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미사일’로 반발한 북한
    • 입력 2016-03-03 11:57:41
    • 수정2016-03-03 15:41:18
    취재K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유엔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 4차 핵실험 56일 만으로 이제까지의 결의 가운데 채택에 최장 기간이 걸렸다.

이번 제재는 그간 나온 유엔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제재했던 과거와 달리, 간접적으로 WMD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제재 대상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수입을 허용했던 소형 무기까지 수입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재래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를 불허하고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올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개설 등 활동을 금지하고 90일 이내에 기존 지점도 폐쇄하도록 한 조항,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금융제재도 가해지게 됐다.



'러시아 반발'에 일부 내용 빠져

지난달 24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 내용이 대부분 채택됐지만 일부 내용이 제외됐다. 러시아가 반발한 항목들이다. 러시아는 석탄과 철, 철광 등 광물의 수출과 공급, 이전을 금지한 제재 항목 가운데 러시아산 등 외국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지난해 1~7월까지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한 석탄은 약 88만 7천500톤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9.5배 늘어난 수치였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당초 초안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북한의 개인 17명 가운데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간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광물 거래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제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최종 결의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제재 반발 차원"

결의안 채택에 묵묵부답이었던 북한은 결의안이 채택된 지 약 10시간 만인 오늘(3일) 오전 10시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군 당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 키리졸브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수시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지만 최근엔 뜸했다"며 "사상 최고강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나오자 군사적 무력시위 차원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어제(2일, 현지시각) 있었던 대북제재 결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제재 논의에 대해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제재 대상 당사자이므로 사전에 안보리에 요청해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성남 주 유엔 북한대사는 물론 북한대표부 누구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관기사] ☞ ‘육·해·공 봉쇄’에 수출 틀어막기…‘최후통첩’ 효과 볼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