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반성문 써와라…건설사의 황당 ‘갑질’

입력 2016.03.10 (21:34) 수정 2016.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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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건설사 부영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요구에 앞장 선 입주민 대표들의 분양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영측은 요구가 무리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지만, 계약취소 철회를 사정하자 반성문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새면서 엘레베이터 가동이 멈췄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입주민 : "한 달 정도 썼죠. 비가 오니까 이 지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회는 건설사인 부영에 시설개선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뜻밖의 조치였습니다.

부영이 입주자 대표인 김 모 씨와 안 모 씨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린 겁니다.

<인터뷰> 안00(입주자대표회 부회장) : "(원래 살던 집을) 처분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하는,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이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자, 부영 측은 반성문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안00(입주자대표회 부회장) : "이중근 회장이 노여움이 다 풀리지 않았다...그러면서 반성이 부족하니 특별하게 더 (버릇을) 잡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영 측은 시설 개선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도 요구가 무리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홍(부영 전무) :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회사 이미지 실추를 계속하였기에 저희는 할 수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민원 제기를 들어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건 상식 밖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원호(변호사) :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부속적 합의 위반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안 씨 등은 분양계약 취소 무효소송을 하기로 했지만 언제 집을 찾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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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취소·반성문 써와라…건설사의 황당 ‘갑질’
    • 입력 2016-03-10 21:35:08
    • 수정2016-03-10 2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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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건설사 부영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요구에 앞장 선 입주민 대표들의 분양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영측은 요구가 무리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지만, 계약취소 철회를 사정하자 반성문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새면서 엘레베이터 가동이 멈췄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입주민 : "한 달 정도 썼죠. 비가 오니까 이 지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회는 건설사인 부영에 시설개선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뜻밖의 조치였습니다.

부영이 입주자 대표인 김 모 씨와 안 모 씨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린 겁니다.

<인터뷰> 안00(입주자대표회 부회장) : "(원래 살던 집을) 처분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하는,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이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자, 부영 측은 반성문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안00(입주자대표회 부회장) : "이중근 회장이 노여움이 다 풀리지 않았다...그러면서 반성이 부족하니 특별하게 더 (버릇을) 잡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영 측은 시설 개선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도 요구가 무리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홍(부영 전무) :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회사 이미지 실추를 계속하였기에 저희는 할 수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민원 제기를 들어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건 상식 밖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원호(변호사) :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부속적 합의 위반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안 씨 등은 분양계약 취소 무효소송을 하기로 했지만 언제 집을 찾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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