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트렌드] SNS에 자녀 사진 무심코 올렸다가…

입력 2016.04.03 (17:24) 수정 2016.04.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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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자녀의 사진을 SNS 등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부모들이 많으시죠.

아이의 성장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올린 자녀사진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자녀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녀사진을 올릴 때 생길수 있는 문제와 주의해야 할 점,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엄마 봐야지 여기 여기..."

주부 허은정 씨는 5살 아들의 사진을 거의 매일 찍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섭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려 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터뷰> 허은정 씨 : “친구들이나 친지들 자주 못 보는 사람들과의 소통, 안부를 전하고 이런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걸 함께 공유하는 목적이지 않을까.”

이처럼 자녀 사진을 공개하는 부모가 크게 늘면서, 유아나 어린이 사진은 소셜미디어 속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일거수일투족이 공유되는 셈인데, 해맑게 웃는 모습 외에도, 다쳐서 울고 있거나 실수를 저질러 혼나는 모습 옷을 입지 않은 사진까지 공개되기도 합니다.

상당수 부모가 사진 공개 범위를 ‘전체공개’로 설정하다보니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아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자녀사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최근 유럽에서는 이같은 부모의 행동이 자녀를 범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벨기에 'RTL' 방송(3월 5일) : “자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세요. 당신의 뜻과 무관하게 아이들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자녀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부모에 대해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프랑스 경찰은 자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린 몇몇 부모에게 연락해 사진을 삭제시키기도 했습니다.

귀엽다고 올린 사진이 자칫하면 소아성애자의 표적이 돼 사이버 성폭력 뿐 아니라 실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프랑스 경찰(공식 페이스북) : “아이들의 멋진 부모가 된 것이 자랑스럽겠지만 조심하세요. 자녀 사진을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은 떄때로 실제 삶에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아버지가 공개한 딸의 사진을 보고 접근한 범죄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수집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한 인터넷 카페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인터넷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나가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의 소아성애자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 못지않게 부모가 무심코 올리는 사진이 자녀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젭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엄마들의 63%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이가운데 97%가 자녀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는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또 타임지의 한 기고문에서는 미국 어린이의 92%가 만 두 살이 되기 전에 온라인상에 사진등으로 존재가 노출되고, 아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이 천 장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를 일컬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올리는 자녀사진은 지울 수 없는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가디언지 보도 : “4살 때라면 귀여울 수 있는 사진이지만 자녀가 자랐을 때 그 사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영국 총리가 됐는데도 어렸을 때 소변을 본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까?”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 블로그는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 249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보다 3배 더 많은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서로의 사진을 올릴 경우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걸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5천유로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녹취> 에릭 델크루아(인터넷 법률 전문가/프랑스 르 피가로 기사) : “우린 그 이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진들이 공개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는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가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이 자녀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명숙(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아무리 어릴 때 모습이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전라의 상태라든가 실수하는 사진이라든가... 그때는 귀엽고 예쁠지 몰라도 어른이 되면 민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되길 원치 않는 사진이 전세계에 떠돌고 있다면, 계속 리플이 달리고 악플이 달린다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만14살 미만 어린이가 계정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들이 올린 자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상황...

페이스북은 부모가 자녀 사진을 올릴 때 전체 공개로 할 경우 자녀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기능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아동채널에서는 자녀사진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다섯가지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안 설정을 강화해 가족과 친척,친구로 사진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자녀의 신원이 도용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공개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사진을 올리면서 기쁨과 슬픔, 외로움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자제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고스란히 적게 되면, 성격이 드러나 낯선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진을 올릴 때는 사진을 찍은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사진 만으로도 가정의 재정 상태, 아이의 동선까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이름과 생일 등 쉽게 연상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이겁니다. SNS에는 공개 범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만 보는 것,또 친구들이 보는 것, 그리고 공개를 전체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거고. 좀 민감한 사진들은 아예 네트워크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인터뷰> 이명숙(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어린 아이들이 몰라서, 미성년자들이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는데, 성인들도 똑같은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인들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혹시 모를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사진을 공유할때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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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트렌드] SNS에 자녀 사진 무심코 올렸다가…
    • 입력 2016-04-03 17:30:23
    • 수정2016-04-03 2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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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자녀의 사진을 SNS 등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부모들이 많으시죠.

아이의 성장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올린 자녀사진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자녀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녀사진을 올릴 때 생길수 있는 문제와 주의해야 할 점,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엄마 봐야지 여기 여기..."

주부 허은정 씨는 5살 아들의 사진을 거의 매일 찍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섭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려 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터뷰> 허은정 씨 : “친구들이나 친지들 자주 못 보는 사람들과의 소통, 안부를 전하고 이런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걸 함께 공유하는 목적이지 않을까.”

이처럼 자녀 사진을 공개하는 부모가 크게 늘면서, 유아나 어린이 사진은 소셜미디어 속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일거수일투족이 공유되는 셈인데, 해맑게 웃는 모습 외에도, 다쳐서 울고 있거나 실수를 저질러 혼나는 모습 옷을 입지 않은 사진까지 공개되기도 합니다.

상당수 부모가 사진 공개 범위를 ‘전체공개’로 설정하다보니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아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자녀사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최근 유럽에서는 이같은 부모의 행동이 자녀를 범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벨기에 'RTL' 방송(3월 5일) : “자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세요. 당신의 뜻과 무관하게 아이들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자녀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부모에 대해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프랑스 경찰은 자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린 몇몇 부모에게 연락해 사진을 삭제시키기도 했습니다.

귀엽다고 올린 사진이 자칫하면 소아성애자의 표적이 돼 사이버 성폭력 뿐 아니라 실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프랑스 경찰(공식 페이스북) : “아이들의 멋진 부모가 된 것이 자랑스럽겠지만 조심하세요. 자녀 사진을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은 떄때로 실제 삶에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아버지가 공개한 딸의 사진을 보고 접근한 범죄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수집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한 인터넷 카페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인터넷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나가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의 소아성애자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 못지않게 부모가 무심코 올리는 사진이 자녀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젭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엄마들의 63%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이가운데 97%가 자녀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는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또 타임지의 한 기고문에서는 미국 어린이의 92%가 만 두 살이 되기 전에 온라인상에 사진등으로 존재가 노출되고, 아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이 천 장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를 일컬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올리는 자녀사진은 지울 수 없는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가디언지 보도 : “4살 때라면 귀여울 수 있는 사진이지만 자녀가 자랐을 때 그 사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영국 총리가 됐는데도 어렸을 때 소변을 본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까?”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 블로그는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 249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보다 3배 더 많은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서로의 사진을 올릴 경우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걸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5천유로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녹취> 에릭 델크루아(인터넷 법률 전문가/프랑스 르 피가로 기사) : “우린 그 이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진들이 공개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는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가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이 자녀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명숙(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아무리 어릴 때 모습이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전라의 상태라든가 실수하는 사진이라든가... 그때는 귀엽고 예쁠지 몰라도 어른이 되면 민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되길 원치 않는 사진이 전세계에 떠돌고 있다면, 계속 리플이 달리고 악플이 달린다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만14살 미만 어린이가 계정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들이 올린 자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상황...

페이스북은 부모가 자녀 사진을 올릴 때 전체 공개로 할 경우 자녀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기능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아동채널에서는 자녀사진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다섯가지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안 설정을 강화해 가족과 친척,친구로 사진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자녀의 신원이 도용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공개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사진을 올리면서 기쁨과 슬픔, 외로움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자제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고스란히 적게 되면, 성격이 드러나 낯선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진을 올릴 때는 사진을 찍은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사진 만으로도 가정의 재정 상태, 아이의 동선까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이름과 생일 등 쉽게 연상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이겁니다. SNS에는 공개 범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만 보는 것,또 친구들이 보는 것, 그리고 공개를 전체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거고. 좀 민감한 사진들은 아예 네트워크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인터뷰> 이명숙(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어린 아이들이 몰라서, 미성년자들이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는데, 성인들도 똑같은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인들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혹시 모를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사진을 공유할때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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