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초고금리의 늪…당국도 손 놨다

입력 2016.04.03 (21:18) 수정 2016.04.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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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 최고금리란 게 있습니다.

지금 연 27.9%로 정해져 있는데, 대출금이 백만 원이라면, 이자가 1년에 27만 9천 원, 한 달에 2만3천 원을 넘기면 불법이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한 달 이자만 80만 원이 넘는, 이자율로는 연 1,000%인 초고금리 대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대출자가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도매 시장, 곳곳에 대출 광고가 보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00대부업체(음성변조) : "이자는 20%예요. 다 등록하고 영업하죠."

김 모 씨는 이런 광고를 믿고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갚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3백만 원이던 처음 빚이 순식간에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 :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돌려막기'하느라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빚이 서른 배 가까이 늘었을까?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김 씨의 3년 간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실제 받은 돈이 얼마인지, 몇 회에, 얼마씩 어떻게 갚았는지를 따져보니 적용된 이자는 무려 347%, 법정 최고금리 27.9%를 훌쩍 넘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직원(음성변조) : "대부금융협회로 요청하시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금감원에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음성변조) :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계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40대 주부 이 모 씨는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백만 원 이하라 갚는데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른바 '급전'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았습니다.

일주일 이자가 20만 원. 1년으로 계산하면 3천4백%입니다.

일주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연이율 3천%가 넘는 이런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다. 상환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녹취> 대부업자 : "야 이 xx 놈아. 잡히면 죽여버린다 xx야. 얼굴 보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보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선뜻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00(음성변조) : "부천경찰서에 접수를 해라, 해서 부천에 갔더니 다시 강서에 접수를 해라..(그 사이에 사채업자가 찍힌 CCTV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초고금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법 사채에 노출돼서 돌려막기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 시장은 12조 원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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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3 21:20:51
    • 수정2016-04-03 2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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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 최고금리란 게 있습니다.

지금 연 27.9%로 정해져 있는데, 대출금이 백만 원이라면, 이자가 1년에 27만 9천 원, 한 달에 2만3천 원을 넘기면 불법이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한 달 이자만 80만 원이 넘는, 이자율로는 연 1,000%인 초고금리 대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대출자가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도매 시장, 곳곳에 대출 광고가 보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00대부업체(음성변조) : "이자는 20%예요. 다 등록하고 영업하죠."

김 모 씨는 이런 광고를 믿고 3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갚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3백만 원이던 처음 빚이 순식간에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 :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돌려막기'하느라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빚이 서른 배 가까이 늘었을까?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김 씨의 3년 간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실제 받은 돈이 얼마인지, 몇 회에, 얼마씩 어떻게 갚았는지를 따져보니 적용된 이자는 무려 347%, 법정 최고금리 27.9%를 훌쩍 넘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직원(음성변조) : "대부금융협회로 요청하시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금감원에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음성변조) :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계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40대 주부 이 모 씨는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백만 원 이하라 갚는데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른바 '급전'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았습니다.

일주일 이자가 20만 원. 1년으로 계산하면 3천4백%입니다.

일주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연이율 3천%가 넘는 이런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다. 상환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녹취> 대부업자 : "야 이 xx 놈아. 잡히면 죽여버린다 xx야. 얼굴 보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보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선뜻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00(음성변조) : "부천경찰서에 접수를 해라, 해서 부천에 갔더니 다시 강서에 접수를 해라..(그 사이에 사채업자가 찍힌 CCTV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초고금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법 사채에 노출돼서 돌려막기가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 시장은 12조 원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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