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 적발시 처벌 강화”…‘착취 못참겠다’ 도주까지

입력 2016.04.26 (12:10) 수정 2016.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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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최근 탈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최초로 적발된 탈북 시도자들에게도 최고 5년까지 강제노동을 하는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외 파견된 근로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과도한 노동에다 임금 착취에 시달리면서 도주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 2014년부터 탈북을 처음 시도하다 적발돼도 강제 노역을 동반한 징역형인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입국한 탈북자 18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오늘 발간한 인권백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간 첫 탈북 시도에는 6개월 단기 수용에 그쳤지만, 2년 전부터는 중형이 부과되는 겁니다.

탈북 시도자들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수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 가족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됐고,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휴대전화 사용도 단속이 심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일했던 탈북자들은 충성자금과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90%를 당에 상납하고, 하루 16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착취를 견디다 못해 중동 카타르에서는 지난달 북한 건설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이탈해 현지 경찰서로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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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탈북 적발시 처벌 강화”…‘착취 못참겠다’ 도주까지
    • 입력 2016-04-26 12:13:26
    • 수정2016-04-26 1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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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최근 탈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최초로 적발된 탈북 시도자들에게도 최고 5년까지 강제노동을 하는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외 파견된 근로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과도한 노동에다 임금 착취에 시달리면서 도주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 2014년부터 탈북을 처음 시도하다 적발돼도 강제 노역을 동반한 징역형인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입국한 탈북자 18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오늘 발간한 인권백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간 첫 탈북 시도에는 6개월 단기 수용에 그쳤지만, 2년 전부터는 중형이 부과되는 겁니다.

탈북 시도자들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수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 가족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됐고,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휴대전화 사용도 단속이 심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일했던 탈북자들은 충성자금과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90%를 당에 상납하고, 하루 16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착취를 견디다 못해 중동 카타르에서는 지난달 북한 건설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이탈해 현지 경찰서로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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