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모 신상 기재’ 24건…“부모가 대법관, 검사장”

입력 2016.05.02 (11:35) 수정 2016.05.02 (15: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 12] 로스쿨 자기소개 “부모가 법원 고위직” 24건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에 대한 입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2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입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1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의 입학 전형 6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경우가 24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를 금지했음에도 신상을 적은 사례는 6개 대학에서 8건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은 부모 또는 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건은 직위 또는 직장명을 기재하였지만 성명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검사장 등으로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들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직업은 법조인 5명, 시의회의원 1명, 공무원 1명이었다.

교육부는 하지만,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였고 또 정성평가의 속성상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법적 한계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해당 6개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학생 선발 책임자 경고, 법전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대학이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7개 대학 16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은 경희대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 경고와 법전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적발된 해당 사례는 없었지만,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법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도적, 절차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 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로스쿨 ‘부모 신상 기재’ 24건…“부모가 대법관, 검사장”
    • 입력 2016-05-02 11:35:47
    • 수정2016-05-02 15:03:28
    사회

[연관 기사]☞ [뉴스 12] 로스쿨 자기소개 “부모가 법원 고위직” 24건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에 대한 입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2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입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1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의 입학 전형 6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경우가 24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를 금지했음에도 신상을 적은 사례는 6개 대학에서 8건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은 부모 또는 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건은 직위 또는 직장명을 기재하였지만 성명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검사장 등으로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들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직업은 법조인 5명, 시의회의원 1명, 공무원 1명이었다.

교육부는 하지만,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였고 또 정성평가의 속성상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법적 한계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해당 6개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학생 선발 책임자 경고, 법전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대학이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7개 대학 16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은 경희대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 경고와 법전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적발된 해당 사례는 없었지만,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법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도적, 절차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 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