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만원법 되나

입력 2016.05.10 (11:51) 수정 2016.05.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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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뿐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똑같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 국회 통과 이후 1년 2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료수와 주류 등을 포함해 1인당 3만원까지만 식사할 수 있는 셈이다.

[연관 기사] ☞ 김영란법 후폭풍…‘골프접대’ 된서리 맞나?

또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까지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했다.



시행령안 기준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즉 식사는 그대로 3만원이지만, 행동강령에서는 아예 금지하는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내수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인간 관계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농축산물 업계에서는 선물 가격의 상한선이 5만원으로 확정되면 한우나 굴비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가 급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여전히 공무원들에게는 유효한 기준으로 남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은 각 부처들이 징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 김영란법 시행령과는 별도"라고 말했다.

◆외부강연료는 공직자와 다른 직종 차등화

김영란법 시행령은 외부 강연료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다른 직종을 차등화했다.

즉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반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현재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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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3만원법 되나
    • 입력 2016-05-10 11:51:05
    • 수정2016-05-10 15:13:12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뿐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똑같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 국회 통과 이후 1년 2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료수와 주류 등을 포함해 1인당 3만원까지만 식사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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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까지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했다.



시행령안 기준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즉 식사는 그대로 3만원이지만, 행동강령에서는 아예 금지하는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내수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인간 관계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농축산물 업계에서는 선물 가격의 상한선이 5만원으로 확정되면 한우나 굴비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가 급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여전히 공무원들에게는 유효한 기준으로 남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은 각 부처들이 징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 김영란법 시행령과는 별도"라고 말했다.

◆외부강연료는 공직자와 다른 직종 차등화

김영란법 시행령은 외부 강연료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다른 직종을 차등화했다.

즉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반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현재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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