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뇌사 후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입력 2016.05.12 (11:03) 수정 2016.05.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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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도둑 때려 사망…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김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최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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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2 11:03:33
    • 수정2016-05-12 12:25:51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도둑 때려 사망…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김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최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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