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사망…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입력 2016.05.12 (12:10) 수정 2016.05.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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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폭력을 휘둘러 뇌사 끝에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데도 장시간 폭력 행위를 한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50대 절도범 김모 씨를 발견하고 폭력을 휘두른 22살 최모 씨.

빨래 건조대 등으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김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개월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 씨가 김 씨를 발견한 직후 주먹을 휘둘러 김 씨가 이미 쓰러졌는데도 잠시 뒤 비틀거리는 김 씨에게 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첫 폭행는 방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두번째 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특히 김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지르거나 포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달려온 가족이 말릴 때까지 계속 폭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최 씨의 행위는 정당 방위도, 과잉 방위도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이 절도범 김 씨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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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 때려 사망…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 입력 2016-05-12 12:12:29
    • 수정2016-05-12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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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폭력을 휘둘러 뇌사 끝에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데도 장시간 폭력 행위를 한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50대 절도범 김모 씨를 발견하고 폭력을 휘두른 22살 최모 씨.

빨래 건조대 등으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김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개월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 씨가 김 씨를 발견한 직후 주먹을 휘둘러 김 씨가 이미 쓰러졌는데도 잠시 뒤 비틀거리는 김 씨에게 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첫 폭행는 방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두번째 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특히 김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지르거나 포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달려온 가족이 말릴 때까지 계속 폭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최 씨의 행위는 정당 방위도, 과잉 방위도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이 절도범 김 씨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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