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이 ‘모란동백’을 부른 뜻은?

입력 2016.05.31 (16:22) 수정 2016.06.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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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쎄시봉 콘서트장.

가수겸 화가로 잘 알려진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지난 17일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씨는 이날 "어른들이 화투를 하고 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가지고 논 거 같다. 쫄딱 망했다."라는 말로 최근 대작 논란과 관련된 심정을 표현하고, 관객을 향해 90도로 사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훔친 뒤 노래를 불렀다.



제비, 딜라일라에 이어 '모란동백'을 부른 조 씨는 '모란동백'을 부르기 전 "이 노래는 사별의 아픔을 그린 곡인데... 이제 진짜로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저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며…" 라고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연관 기사]☞ 조영남, 대작 논란 후 첫 공식 무대

조 씨 작품을 그린 화가는 대작 의혹을 제기한 송기창 씨 외에도 2-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른 참여 화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대작 그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관 기사]☞ 조영남 대작 화가 추가 확인… 갤러리 2차 압수수색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대부분 구매자가 조 씨의 그림을 대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매한 것으로 진술해 조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춘천지검 속초지청


아울러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죄 적용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의 대원칙이 아이디어 보호보다는 표현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조 씨의 의뢰로 작품을 그린 송 씨에게 작품의 저작권이 있다는 게 미술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송 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이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수사방향을 저작권 쪽으로 틀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단을 표현한 조영남 씨 화투그림홍단을 표현한 조영남 씨 화투그림


한편, 이번 사건은 조영남 씨의 작품 저작과 판매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저작권법에 위반되느냐를 떠나 미술계 안팎에서는 '대작'행위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조 씨는 자신의 제작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국내외 작가들이 조수를 두고 저작활동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작품의 콘셉트를 조 씨가 제공했다는 전제 아래 조 씨의 저작 행위를 미술계에서 용인하는 협업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 씨의 저작행위를 협업으로 보더라도 협업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업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콘셉트가 작품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공간예술이나 설치미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조 씨의 작품처럼 손놀림과 붓터치가 중요한 회화의 경우는 그렇지않다는 것이 미술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착취 논란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 씨는 자신 작품을 1점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많게는 수 천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도 90% 이상 대작했다는 송 씨에게는 1점당 10만 원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디자이너 이상봉 씨와 같은 행태의 노동착취라는 비판이제기됐다.

이상봉 디자이너가 ‘패션코드 2016 S/S’ 개막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이상봉 디자이너가 ‘패션코드 2016 S/S’ 개막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디자이너 이 씨는 지난해 초 견습에게는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110만 원의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열정 페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씨는 당시 열정이 있는 젊은 친구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게 하려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노동착취 디자이너'라는 오명을 달아야했다.

유명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 씨의 미술작품 활동과 관련한 검찰의 사기죄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작을 했다는 제보자 송 씨와 이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구매자, 조 씨의 작품 활동에 관여한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제 조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소환에 앞서 조 씨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언론에 밝혔듯이 여전히 자신의 작품활동을 미술계의 관행으로 강변할 것인지? 10만 원 댓가 지급은 노동착취가 아니라고할 것인지?

28일 세시봉 공연에서 사별의 아픔을 그린 '모란동백'을 부르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그의 작품이 대작이라고 폭로한 송 씨와 주목받는 화가로 몸담았던 미술계, 그를 사랑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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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31 16:22:13
    • 수정2016-06-01 16:44:44
    취재K
지난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쎄시봉 콘서트장.

가수겸 화가로 잘 알려진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지난 17일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씨는 이날 "어른들이 화투를 하고 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가지고 논 거 같다. 쫄딱 망했다."라는 말로 최근 대작 논란과 관련된 심정을 표현하고, 관객을 향해 90도로 사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훔친 뒤 노래를 불렀다.



제비, 딜라일라에 이어 '모란동백'을 부른 조 씨는 '모란동백'을 부르기 전 "이 노래는 사별의 아픔을 그린 곡인데... 이제 진짜로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저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며…" 라고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연관 기사]☞ 조영남, 대작 논란 후 첫 공식 무대

조 씨 작품을 그린 화가는 대작 의혹을 제기한 송기창 씨 외에도 2-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른 참여 화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대작 그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관 기사]☞ 조영남 대작 화가 추가 확인… 갤러리 2차 압수수색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대부분 구매자가 조 씨의 그림을 대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매한 것으로 진술해 조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아울러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죄 적용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의 대원칙이 아이디어 보호보다는 표현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조 씨의 의뢰로 작품을 그린 송 씨에게 작품의 저작권이 있다는 게 미술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송 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이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수사방향을 저작권 쪽으로 틀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단을 표현한 조영남 씨 화투그림

한편, 이번 사건은 조영남 씨의 작품 저작과 판매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저작권법에 위반되느냐를 떠나 미술계 안팎에서는 '대작'행위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조 씨는 자신의 제작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국내외 작가들이 조수를 두고 저작활동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작품의 콘셉트를 조 씨가 제공했다는 전제 아래 조 씨의 저작 행위를 미술계에서 용인하는 협업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 씨의 저작행위를 협업으로 보더라도 협업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업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콘셉트가 작품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공간예술이나 설치미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조 씨의 작품처럼 손놀림과 붓터치가 중요한 회화의 경우는 그렇지않다는 것이 미술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착취 논란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 씨는 자신 작품을 1점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많게는 수 천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도 90% 이상 대작했다는 송 씨에게는 1점당 10만 원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디자이너 이상봉 씨와 같은 행태의 노동착취라는 비판이제기됐다.

이상봉 디자이너가 ‘패션코드 2016 S/S’ 개막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디자이너 이 씨는 지난해 초 견습에게는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110만 원의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열정 페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씨는 당시 열정이 있는 젊은 친구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게 하려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노동착취 디자이너'라는 오명을 달아야했다.

유명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 씨의 미술작품 활동과 관련한 검찰의 사기죄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작을 했다는 제보자 송 씨와 이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구매자, 조 씨의 작품 활동에 관여한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제 조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소환에 앞서 조 씨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언론에 밝혔듯이 여전히 자신의 작품활동을 미술계의 관행으로 강변할 것인지? 10만 원 댓가 지급은 노동착취가 아니라고할 것인지?

28일 세시봉 공연에서 사별의 아픔을 그린 '모란동백'을 부르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그의 작품이 대작이라고 폭로한 송 씨와 주목받는 화가로 몸담았던 미술계, 그를 사랑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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