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부모 몰래…‘주요 부위’ 검사 논란

입력 2016.06.14 (23:18) 수정 2016.06.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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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를 하던 의사가 지침을 어긴 채 남학생들의 주요 부위를 검사해 논란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신체검사를 받은 남학생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검사받은 학생(음성변조) : "그냥 바지 벗으라고 해서. 어떤 애는 주요부위를 막 만졌대요."

신체검사 도중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전체가 '주요 부위' 검사를 받은 겁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가 아무런 예고없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일기장을 봤더니 '이상한 검사를 했는데 너무 창피했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교육부 지침을 보면 비뇨기 계통 검진은 이상 증상이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보호자나 간호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 당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에서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학교가 미리 알지 못해서.."

해당 의사는 자신이 비뇨기과 전문의여서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의사 : "비뇨기과의 기형(잠복고환)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진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비뇨기학회는 '잠복 고환'의 경우 대개 생후 6개월에서 1년,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해당 의사는 사과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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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학부모 몰래…‘주요 부위’ 검사 논란
    • 입력 2016-06-14 23:25:28
    • 수정2016-06-15 0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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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를 하던 의사가 지침을 어긴 채 남학생들의 주요 부위를 검사해 논란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신체검사를 받은 남학생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검사받은 학생(음성변조) : "그냥 바지 벗으라고 해서. 어떤 애는 주요부위를 막 만졌대요."

신체검사 도중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전체가 '주요 부위' 검사를 받은 겁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가 아무런 예고없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일기장을 봤더니 '이상한 검사를 했는데 너무 창피했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교육부 지침을 보면 비뇨기 계통 검진은 이상 증상이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보호자나 간호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 당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에서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학교가 미리 알지 못해서.."

해당 의사는 자신이 비뇨기과 전문의여서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의사 : "비뇨기과의 기형(잠복고환)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진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비뇨기학회는 '잠복 고환'의 경우 대개 생후 6개월에서 1년,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해당 의사는 사과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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