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집단 탈북’ 女종업원 법정 출석 논란

입력 2016.06.20 (21:23) 수정 2016.06.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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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12명이 4월 초 집단 탈북해 입국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엘리트층의 첫 집단 탈북이라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북한도 관영매체와 CNN등 외신을 통해 가족들까지 내세워 남측의 '유인 납치극'이라고 집요하게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느닷없이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 면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한 달 만에 민변이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는데요.

먼저 고은희 기자가 북한의 '납치'에서 '위임'에 이르는 선전공세를 정리했습니다.

▼北, ‘납치’에서 ‘위임’까지…“선전공세”▼

<리포트>

집단 탈북 여성 종업원들의 입국 닷새 만에, 북한은 적십자회 담화로 "유인 납치"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어 CNN을 통해 동료와 가족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며 납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탈북 종업원 가족 : "납치다. 자유로 간 게 아니고 납치다."

입국 보름 후 돌연 북한의 대남 공세는 '납치'에서 '가족 면담' 요구로 돌변했습니다.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 종업원들을 면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자, 민변이 나서 접견을 신청합니다.

접견이 거부되자 이번엔 민변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위해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재미 친북매체 '민족통신' 운영자이자 2014년 김일성상 수상자인 노길남 대표가 평양 가족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했다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녹취> 노길남 대표-집단 탈북 종업원 가족 : "((민변) 변호사가 만나는 걸 허락하십니까? 승인합니까?) 우리 열두 명 다 하나같이 위임합니다."

또 북한에서 선전공로를 인정받아 박사학위까지 받은 정기열 교수가 위임장을 받는 장면도 대남선전매체에 실렸습니다.

납치 주장에서 위임까지 북한은 집단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선전 공세를 집요하게 펼친 겁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민변이 북 대신 위임 심사 청구?▼

<기자 멘트>

인신 보호 구제 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입니다.

심사 청구인의 자리에는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신해서 민변의 변호인단이 앉습니다.

바로 옆에는 탈북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정원측의 변호인이 참석합니다.

인신 보호 구제 심사는 당사자나 배우자와 가족, 법정대리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변 변호인들은 어떻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았을까요?

그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정기열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입니다.

미국 국적의 정기열 교수는 지난 5월, 평양를 방문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면서 민변에 전달합니다.

이에 법원은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인 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또 다시 정 교수를 통해서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사진과 부모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작성 사진을 추가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집단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 소송은 민변과 정기열 초빙교수의 치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이 당사자들과 국내 탈북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날 위에 선 탈북자들…“진퇴양난”▼

<리포트>

<녹취> "규탄한다, 규탄한다!"

8개 탈북단체 회원들이 민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하루 앞두고, 청구자인 민변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탈북자들은 일단 종업원들의 진술 자체가 사실 그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답할 경우, 연좌제가 남아있는 북한 특성상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현준(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 대표) : "이 여성들이 우리가 자의대로 왔다고 할 경우 북한에 있는 부모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겠는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 '납치당했다'고 하면 이번엔 자신들이 송환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태훈(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고려가 없이 마치 자유세계에서 위임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빠진..."

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한이 기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청구를 남발해 추가 탈북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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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집단 탈북’ 女종업원 법정 출석 논란
    • 입력 2016-06-20 21:29:20
    • 수정2016-06-20 2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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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12명이 4월 초 집단 탈북해 입국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엘리트층의 첫 집단 탈북이라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북한도 관영매체와 CNN등 외신을 통해 가족들까지 내세워 남측의 '유인 납치극'이라고 집요하게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느닷없이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 면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한 달 만에 민변이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는데요.

먼저 고은희 기자가 북한의 '납치'에서 '위임'에 이르는 선전공세를 정리했습니다.

▼北, ‘납치’에서 ‘위임’까지…“선전공세”▼

<리포트>

집단 탈북 여성 종업원들의 입국 닷새 만에, 북한은 적십자회 담화로 "유인 납치"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어 CNN을 통해 동료와 가족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며 납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탈북 종업원 가족 : "납치다. 자유로 간 게 아니고 납치다."

입국 보름 후 돌연 북한의 대남 공세는 '납치'에서 '가족 면담' 요구로 돌변했습니다.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 종업원들을 면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자, 민변이 나서 접견을 신청합니다.

접견이 거부되자 이번엔 민변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위해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재미 친북매체 '민족통신' 운영자이자 2014년 김일성상 수상자인 노길남 대표가 평양 가족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했다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녹취> 노길남 대표-집단 탈북 종업원 가족 : "((민변) 변호사가 만나는 걸 허락하십니까? 승인합니까?) 우리 열두 명 다 하나같이 위임합니다."

또 북한에서 선전공로를 인정받아 박사학위까지 받은 정기열 교수가 위임장을 받는 장면도 대남선전매체에 실렸습니다.

납치 주장에서 위임까지 북한은 집단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선전 공세를 집요하게 펼친 겁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민변이 북 대신 위임 심사 청구?▼

<기자 멘트>

인신 보호 구제 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입니다.

심사 청구인의 자리에는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신해서 민변의 변호인단이 앉습니다.

바로 옆에는 탈북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정원측의 변호인이 참석합니다.

인신 보호 구제 심사는 당사자나 배우자와 가족, 법정대리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변 변호인들은 어떻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았을까요?

그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정기열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입니다.

미국 국적의 정기열 교수는 지난 5월, 평양를 방문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면서 민변에 전달합니다.

이에 법원은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인 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또 다시 정 교수를 통해서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사진과 부모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작성 사진을 추가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집단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 소송은 민변과 정기열 초빙교수의 치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이 당사자들과 국내 탈북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날 위에 선 탈북자들…“진퇴양난”▼

<리포트>

<녹취> "규탄한다, 규탄한다!"

8개 탈북단체 회원들이 민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하루 앞두고, 청구자인 민변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탈북자들은 일단 종업원들의 진술 자체가 사실 그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답할 경우, 연좌제가 남아있는 북한 특성상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현준(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 대표) : "이 여성들이 우리가 자의대로 왔다고 할 경우 북한에 있는 부모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겠는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 '납치당했다'고 하면 이번엔 자신들이 송환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태훈(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고려가 없이 마치 자유세계에서 위임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빠진..."

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한이 기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청구를 남발해 추가 탈북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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