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판치는 ‘개인회생’…변호사는 ‘자릿세’ 받아

입력 2016.07.06 (19:17) 수정 2016.07.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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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접근해 무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한 브로커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의뢰 들어온 개인회생 사건은 브로커들이 대신 처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고 모 씨 등이 이 사무실에서 불법 수임한 개인회생은 1300 여 건, 받은 수임료는 24억여 원에 이릅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자릿세와 관리비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OOO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변호사님은 지금 안 계신가요?) 네, 출근 안하셨어요."

검찰의 단속 결과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2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수임료 규모만 5백62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브로커는 빚에 시달려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받으려고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녹취> 개인회생 브로커 피해자(음성변조) "(수임료는) 대출을 받아주더라고요. 원래 (수임료가) 120만 원인데, 대출 수수료까지 해서 150만 원을 냈어요."

개인회생에 실패하고, 수임료 대출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인터뷰> 김관기(변호사) : "어디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든 첫 상담부터 변호사를 마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법률구조공단 등이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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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6 19:20:40
    • 수정2016-07-06 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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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접근해 무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한 브로커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의뢰 들어온 개인회생 사건은 브로커들이 대신 처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고 모 씨 등이 이 사무실에서 불법 수임한 개인회생은 1300 여 건, 받은 수임료는 24억여 원에 이릅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자릿세와 관리비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OOO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변호사님은 지금 안 계신가요?) 네, 출근 안하셨어요."

검찰의 단속 결과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2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수임료 규모만 5백62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브로커는 빚에 시달려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받으려고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녹취> 개인회생 브로커 피해자(음성변조) "(수임료는) 대출을 받아주더라고요. 원래 (수임료가) 120만 원인데, 대출 수수료까지 해서 150만 원을 냈어요."

개인회생에 실패하고, 수임료 대출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인터뷰> 김관기(변호사) : "어디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든 첫 상담부터 변호사를 마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법률구조공단 등이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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