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지원한다며 월급 고작 7만 원

입력 2016.07.12 (07:40) 수정 2016.07.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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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적게는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 지적 장애 1급인 최지훈 씨의 직장입니다.

종이 가방을 제작한 지 6년.

하루 8시간 씩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채 9만 원이 안 됩니다.

<녹취> 배연희(최지훈 씨 어머니) : "지금 받는 금액으로는 얘가 다니는 교통비 외에 의식주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근로자 9명의 지난해 말 월급은 평균 25만 원 정도.

특히 3명의 월급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근로장애인(음성변조) : "어렵다고 해서 한 20% 깎여 나가요... 그 정도 받고 있지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 때문.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 "순수하게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임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매출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속 시설의 자의적인 근로 능력 평가가 임금의 유일한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을 못할지라도 근로 능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지급할예정인데) 고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우선 구매 제도' 등의 활성화도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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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자립 지원한다며 월급 고작 7만 원
    • 입력 2016-07-12 07:47:18
    • 수정2016-07-12 0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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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적게는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 지적 장애 1급인 최지훈 씨의 직장입니다.

종이 가방을 제작한 지 6년.

하루 8시간 씩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채 9만 원이 안 됩니다.

<녹취> 배연희(최지훈 씨 어머니) : "지금 받는 금액으로는 얘가 다니는 교통비 외에 의식주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근로자 9명의 지난해 말 월급은 평균 25만 원 정도.

특히 3명의 월급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근로장애인(음성변조) : "어렵다고 해서 한 20% 깎여 나가요... 그 정도 받고 있지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 때문.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 "순수하게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임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매출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속 시설의 자의적인 근로 능력 평가가 임금의 유일한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을 못할지라도 근로 능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지급할예정인데) 고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우선 구매 제도' 등의 활성화도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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