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체에 제품 회수 명령?…두 번 울린 식약처

입력 2016.07.13 (21:40) 수정 2016.07.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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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달 KBS는 불량 한약재의 대량 유통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일제 단속에 나서면서 무허가 업체들의 불량 제품은 물론, 상표를 도용 당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정식 허가업체의 제품까지 단속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한약재 보관창고를 단속반이 덮칩니다.

<녹취> "이게 뭐예요? 이 한약재가 뭐예요?"

유통 기한이 몇 년 지난 한약재를 포장지에 담아, 정식 허가받은 다른 업체의 상표를 본떠 붙인 뒤 전국에 팔아넘기던 무허가 업체가 적발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는데, 상표를 도용당했던 피해 업체의 제품 10여 톤, 수천만 원 어치까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손재철(상표도용 피해 업체 사장) : "상대편(거래처)에서 (제품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희같이 작은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피해 업체는 식약처에 진정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억울하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국회 보건복지위/의원) :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선제적 안전 관리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우(식약처 한약정책과장) : "국민들에게 (불량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는대로 폐기 또는 판매 재개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뢰가 생명인 업계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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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업체에 제품 회수 명령?…두 번 울린 식약처
    • 입력 2016-07-13 21:53:41
    • 수정2016-07-13 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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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달 KBS는 불량 한약재의 대량 유통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일제 단속에 나서면서 무허가 업체들의 불량 제품은 물론, 상표를 도용 당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정식 허가업체의 제품까지 단속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한약재 보관창고를 단속반이 덮칩니다.

<녹취> "이게 뭐예요? 이 한약재가 뭐예요?"

유통 기한이 몇 년 지난 한약재를 포장지에 담아, 정식 허가받은 다른 업체의 상표를 본떠 붙인 뒤 전국에 팔아넘기던 무허가 업체가 적발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는데, 상표를 도용당했던 피해 업체의 제품 10여 톤, 수천만 원 어치까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손재철(상표도용 피해 업체 사장) : "상대편(거래처)에서 (제품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희같이 작은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피해 업체는 식약처에 진정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억울하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국회 보건복지위/의원) :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선제적 안전 관리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우(식약처 한약정책과장) : "국민들에게 (불량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는대로 폐기 또는 판매 재개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뢰가 생명인 업계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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