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19시간 밤샘조사 뒤 귀가

입력 2016.07.20 (07:54) 수정 2016.07.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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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광장]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19시간 조사…“혐의 부인”

국가를 상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어제(19일) 오전 9시 반부터 오늘(20일) 새벽 4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기 전 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소송 사기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고한 적 없다"면서 위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06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 재직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270억 원대 소송 사기를 주도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소송 사기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시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 전 사장 상대로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계열사를 끼워 넣어 2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기계 장비 등을 있는 것처럼 조작한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 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 감가상각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 모두 270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 전 사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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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기’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19시간 밤샘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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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7-20 08:50:54
    사회

[연관 기사] ☞ [뉴스광장]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19시간 조사…“혐의 부인”

국가를 상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어제(19일) 오전 9시 반부터 오늘(20일) 새벽 4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기 전 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소송 사기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고한 적 없다"면서 위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06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 재직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270억 원대 소송 사기를 주도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소송 사기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시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 전 사장 상대로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계열사를 끼워 넣어 2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기계 장비 등을 있는 것처럼 조작한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 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 감가상각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 모두 270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 전 사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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