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신용카드 공제 연장·출산 공제 확대”

입력 2016.07.28 (21:31) 수정 2016.07.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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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연말 정산, 이 중 가장 혜택이 큰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환급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세 논란에 부딪히며 올해 말까지 6차례 연장해서 시행 중인데,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또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3,805억 원 줄이고,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은 7252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직장인들은 일제히 반겼습니다.

<인터뷰> 이재훈(직장인) :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엄현필(직장인) : "2019년 제한 없이(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대신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해 각종 연말정산 혜택을 전제조건을 두고 계산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 7천만 원까지 최대 23만 원까지 늘다가 8천만 원부터는 혜택 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부총리) : "출산 육아와 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같았던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세 감면 25개 중 대부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남발되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득이 높은 곳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개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최상목(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40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에 쓰도록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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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신용카드 공제 연장·출산 공제 확대”
    • 입력 2016-07-28 21:34:32
    • 수정2016-07-28 2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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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연말 정산, 이 중 가장 혜택이 큰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환급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세 논란에 부딪히며 올해 말까지 6차례 연장해서 시행 중인데,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또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3,805억 원 줄이고,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은 7252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직장인들은 일제히 반겼습니다.

<인터뷰> 이재훈(직장인) :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엄현필(직장인) : "2019년 제한 없이(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대신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해 각종 연말정산 혜택을 전제조건을 두고 계산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 7천만 원까지 최대 23만 원까지 늘다가 8천만 원부터는 혜택 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부총리) : "출산 육아와 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같았던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세 감면 25개 중 대부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남발되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득이 높은 곳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개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최상목(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40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에 쓰도록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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