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세환급금 453억 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6.08.25 (12:01) 수정 2016.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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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잠자는 국세 환급금 453억…찾는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 등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4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46만 명이나 됐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아서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53억 원이 이른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 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 또 통지서를 받았지만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환급받을 금액이 5만원 이상인 10만 3천여 명에게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고,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경차를 타고도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46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은 모닝과 레이, 마티즈, 아토스,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받고 LPG가스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환급 한도는 10만 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아직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46만 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잠자는 국세환급금을 돌려주고 유류세 환급 신청을 늘려, 추석 전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문자 메시지로 환급금 안내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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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8-25 13:13:19
    경제
[연관기사] ☞ [뉴스12] 잠자는 국세 환급금 453억…찾는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 등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4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46만 명이나 됐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아서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53억 원이 이른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 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 또 통지서를 받았지만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환급받을 금액이 5만원 이상인 10만 3천여 명에게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고,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경차를 타고도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46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은 모닝과 레이, 마티즈, 아토스,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받고 LPG가스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환급 한도는 10만 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아직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46만 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잠자는 국세환급금을 돌려주고 유류세 환급 신청을 늘려, 추석 전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문자 메시지로 환급금 안내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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