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세 환급금 453억…찾는 방법은?

입력 2016.08.25 (12:21) 수정 2016.08.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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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4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40만 명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형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53억 원이 이른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서를 받았어도 잊어버리거나 시간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5만 원 이상인 10만 3천여 명에게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닝과 레이, 마티즈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타고도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46만 명이나 됐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한은행에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안내는 통지문으로 이뤄진다며 환급을 빙자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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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국세 환급금 453억…찾는 방법은?
    • 입력 2016-08-25 12:23:03
    • 수정2016-08-25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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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4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40만 명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형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53억 원이 이른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서를 받았어도 잊어버리거나 시간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5만 원 이상인 10만 3천여 명에게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닝과 레이, 마티즈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타고도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46만 명이나 됐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한은행에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안내는 통지문으로 이뤄진다며 환급을 빙자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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