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난 속, 대학교 기숙사 학생상대 ‘갑질’ 적발

입력 2016.08.30 (12:00) 수정 2016.08.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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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기숙사생 상대 ‘갑질’…17개 대학교 적발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학생이 없으면 불시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부당 약관을 사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가 대거 포함됐다.

점검 항목은 ▲과도한 위약금 적용 ▲비어있는 개인 호실 불시 점검 ▲정산금 지연 반환 ▲과도한 위약금 ▲임차건물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부당한 재판관할 등 5개다. 조사대상 17개 대학 모두 위 5개 항목 중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3개까지 해당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중도 퇴사 시에 과도한 위약금을 적용한 부분이다. 적발된 대학 기숙사 대부분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등 11곳이 해당됐다.

이들은 중도퇴사자 발생 시 대체입사자 선발을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곳도 상당수 해당됐다. 이것 역시 계약자의 권리(원상회복 청구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이 해당됐다.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부당 조항도 강원대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곳이 쓰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17곳은 모두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바로잡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용자들이 재학생이다 보니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피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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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실난 속, 대학교 기숙사 학생상대 ‘갑질’ 적발
    • 입력 2016-08-30 12:00:55
    • 수정2016-08-30 13:28:11
    경제
[연관기사] ☞ [뉴스12] 기숙사생 상대 ‘갑질’…17개 대학교 적발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학생이 없으면 불시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부당 약관을 사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가 대거 포함됐다. 점검 항목은 ▲과도한 위약금 적용 ▲비어있는 개인 호실 불시 점검 ▲정산금 지연 반환 ▲과도한 위약금 ▲임차건물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부당한 재판관할 등 5개다. 조사대상 17개 대학 모두 위 5개 항목 중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3개까지 해당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중도 퇴사 시에 과도한 위약금을 적용한 부분이다. 적발된 대학 기숙사 대부분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등 11곳이 해당됐다. 이들은 중도퇴사자 발생 시 대체입사자 선발을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곳도 상당수 해당됐다. 이것 역시 계약자의 권리(원상회복 청구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이 해당됐다.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부당 조항도 강원대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곳이 쓰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17곳은 모두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바로잡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용자들이 재학생이다 보니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피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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