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17:00) 수정 2016.09.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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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엿새만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한 지 엿새만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 수사 외적인 배경도 고려했지만, 신 회장의 혐의와 죄질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1,700억 원 대의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가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00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등 지금까지 드러난 롯데그룹 비리에 신 회장이 대부분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한 뒤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28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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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6-09-26 17:01:34
    • 수정2016-09-26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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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엿새만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한 지 엿새만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 수사 외적인 배경도 고려했지만, 신 회장의 혐의와 죄질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1,700억 원 대의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가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00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등 지금까지 드러난 롯데그룹 비리에 신 회장이 대부분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한 뒤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28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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