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시 최대 파면

입력 2016.09.27 (07:37) 수정 2016.09.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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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논문 표절’ 등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파면’

앞으로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 표절 등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하는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에 따라 징계양정을 해왔지만,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나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연구자에게 환수 금액을 통지하고, 연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모두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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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시 최대 파면
    • 입력 2016-09-27 07:37:56
    • 수정2016-09-27 13:31:05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논문 표절’ 등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파면’ 앞으로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 표절 등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하는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에 따라 징계양정을 해왔지만,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나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연구자에게 환수 금액을 통지하고, 연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모두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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