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등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파면’

입력 2016.09.27 (12:14) 수정 2016.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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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 표절 등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와 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관련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한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징계를 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기간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 마련된 조항들은 모두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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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표절’ 등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파면’
    • 입력 2016-09-27 12:15:16
    • 수정2016-09-27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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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 표절 등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와 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관련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한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징계를 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기간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 마련된 조항들은 모두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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