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6.09.29 (04:27) 수정 2016.09.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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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광장]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 돼”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00억원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1,7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백 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4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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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어렵다”
    • 입력 2016-09-29 04:27:10
    • 수정2016-09-29 09:23:49
    사회

[연관 기사] ☞ [뉴스광장]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 돼”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00억원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1,7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백 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4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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