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 돼”

입력 2016.09.29 (06:02) 수정 2016.09.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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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 회장은 1,700억원 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수사 내용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새벽 4시 20분 쯤 검찰 청사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대주주 일가에게 5백억 원대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운영과 관련해 8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에 4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검사 다섯명을 투입해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배임, 횡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를 경영할 때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롯데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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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 돼”
    • 입력 2016-09-29 06:03:35
    • 수정2016-09-29 0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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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 회장은 1,700억원 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수사 내용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새벽 4시 20분 쯤 검찰 청사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대주주 일가에게 5백억 원대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운영과 관련해 8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에 4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검사 다섯명을 투입해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배임, 횡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를 경영할 때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롯데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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