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법”…‘누진제 소송’ 기각

입력 2016.10.06 (10:22) 수정 2016.10.06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12]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소비자 패소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오늘(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차등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다르게 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약관이 다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해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1인당 8만∼133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 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돼 있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등은 법원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져 누진제 소송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누진제 소송 첫 판결에서 누진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10건이 진행 중이며, 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까지 합하면 소송 참가인원은 2만 명에 육박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법”…‘누진제 소송’ 기각
    • 입력 2016-10-06 10:22:19
    • 수정2016-10-06 12:57:37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소비자 패소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오늘(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차등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다르게 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약관이 다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해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1인당 8만∼133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 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돼 있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등은 법원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져 누진제 소송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누진제 소송 첫 판결에서 누진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10건이 진행 중이며, 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까지 합하면 소송 참가인원은 2만 명에 육박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