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당하고 싶어?” 채무자 딸까지 협박한 악덕 사채업자

입력 2016.10.07 (15:43) 수정 2016.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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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전해라"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개 돼봐라"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가 한 채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A씨는 최고 3,500%의 연 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들의 집 현관문을 부수거나 붉은 칠을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급전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758명에게 모두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300~3,500%의 연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 전에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물품 양도각서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여 개, 그리고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 배포를 허락하는 동의서를 요구했으며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들의 집 현관문을 부수거나 붉은 칠을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 원을 받는 식으로 법정 이자(연 25%)보다 많게는 40배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겨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를 구속하고 불법 대출에 속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엄연한 불법

이 사건에서 보듯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의 고등학생 딸에게도 독촉과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빚 갚아!” 불법 추심,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연관기사] ☞ 아직도 가족에게 ‘대신 빚 갚아라’ 협박?…“불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전화를 받으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불법 추심에 대비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금감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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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신당하고 싶어?” 채무자 딸까지 협박한 악덕 사채업자
    • 입력 2016-10-07 15:43:48
    • 수정2016-10-07 15:48:36
    취재K
"학교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전해라"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개 돼봐라"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가 한 채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A씨는 최고 3,500%의 연 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들의 집 현관문을 부수거나 붉은 칠을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급전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758명에게 모두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300~3,500%의 연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 전에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물품 양도각서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여 개, 그리고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 배포를 허락하는 동의서를 요구했으며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들의 집 현관문을 부수거나 붉은 칠을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 원을 받는 식으로 법정 이자(연 25%)보다 많게는 40배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겨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를 구속하고 불법 대출에 속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엄연한 불법

이 사건에서 보듯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의 고등학생 딸에게도 독촉과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빚 갚아!” 불법 추심,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연관기사] ☞ 아직도 가족에게 ‘대신 빚 갚아라’ 협박?…“불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전화를 받으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불법 추심에 대비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금감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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