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 17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6.10.28 (12:30) 수정 2016.10.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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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이른바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랜 감옥살이 끝에 17년 만에야 누명을 벗게 된 이들의 억울한 사연, 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오늘 최종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뒤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른바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48살 이 모 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것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쯤 삼례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인 76살 유 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뒤 사건 발생 17년 만인 오늘 이 같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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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례 3인조 강도’ 17년 만에 무죄 선고
    • 입력 2016-10-28 12:33:16
    • 수정2016-10-28 12:39:56
    뉴스 12
<앵커 멘트>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이른바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랜 감옥살이 끝에 17년 만에야 누명을 벗게 된 이들의 억울한 사연, 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오늘 최종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뒤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른바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48살 이 모 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것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쯤 삼례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인 76살 유 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뒤 사건 발생 17년 만인 오늘 이 같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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