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 달…‘더치페이 늘고 일식집 매출 반토막’

입력 2016.10.28 (14:58) 수정 2016.10.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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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10곳 중 7곳의 매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단가(고객 1인당 매상)가 높은 식당일수록 매출 감소폭이 컸고, 일식 음식점의 경우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또 절반 이상의 음식점에서 각자 계산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해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전국 외식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패널조사와 일반 전화조사를 병행해 총 4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내려받기]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도자료 [PD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19개 업체 중 68.5%인 287개 업체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객단가가 3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이 더 많이 줄었다. 객단가가 3만 원 미만인 음식점은 65%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지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업체와 5만 원 이상인 업체는 각각 86.2%, 83.3%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외식산업연구원 보도자료 캡처외식산업연구원 보도자료 캡처


시행 전에는 매출이 3만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 중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음식점은 2.1%(7개 업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식당의 타격이 가장 컸다. 54개 일식 음식점 중 무려 90.7%(49개 업체)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들 49개 음식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51.1%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반토막난 셈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비해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하는 고객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더치페이 비중이 늘었냐는 질문에 419개 음식점 중 절반이 넘는 211개(50.4%) 음식점이 더치페이 비중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은 객단가 3만 원 이하 식당도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점은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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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한 달…‘더치페이 늘고 일식집 매출 반토막’
    • 입력 2016-10-28 14:58:18
    • 수정2016-10-28 14:59:27
    사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10곳 중 7곳의 매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단가(고객 1인당 매상)가 높은 식당일수록 매출 감소폭이 컸고, 일식 음식점의 경우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또 절반 이상의 음식점에서 각자 계산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해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전국 외식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패널조사와 일반 전화조사를 병행해 총 4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내려받기]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도자료 [PD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19개 업체 중 68.5%인 287개 업체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객단가가 3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이 더 많이 줄었다. 객단가가 3만 원 미만인 음식점은 65%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지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업체와 5만 원 이상인 업체는 각각 86.2%, 83.3%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외식산업연구원 보도자료 캡처

시행 전에는 매출이 3만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 중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음식점은 2.1%(7개 업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식당의 타격이 가장 컸다. 54개 일식 음식점 중 무려 90.7%(49개 업체)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들 49개 음식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51.1%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반토막난 셈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비해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하는 고객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더치페이 비중이 늘었냐는 질문에 419개 음식점 중 절반이 넘는 211개(50.4%) 음식점이 더치페이 비중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은 객단가 3만 원 이하 식당도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점은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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