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온라인 강의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1.14 (12:14) 수정 2016.1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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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격증 관련 유명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기준도 없이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이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 이패스코리아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격증 온라인 강의 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등의 문구로 자사서비스를 소개해왔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에듀윌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된 것도 예상문제를 맞춘 것처럼 '명중률 99%'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인증을 유효한 것처럼 표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패스코리아는 2013년에 만료된 경영혁신기업 인증을 2015년에도 유효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이용약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표준약관보다 못한 약관을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지컴즈는 서비스중단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약관 변경 조건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 불리하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지정이 확정된 것인 것처럼 홍보해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에이치에스교육그룹과 위더스교육, 배움 등 3곳은 확정되지도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2018년 도입되는 것처럼 마케팅에 활용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업체에 총 2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개인 온라인 학습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 5천억 규모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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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과장 광고’ 온라인 강의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11-14 12:17:36
    • 수정2016-11-14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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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격증 관련 유명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기준도 없이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이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 이패스코리아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격증 온라인 강의 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등의 문구로 자사서비스를 소개해왔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에듀윌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된 것도 예상문제를 맞춘 것처럼 '명중률 99%'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인증을 유효한 것처럼 표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패스코리아는 2013년에 만료된 경영혁신기업 인증을 2015년에도 유효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이용약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표준약관보다 못한 약관을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지컴즈는 서비스중단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약관 변경 조건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 불리하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지정이 확정된 것인 것처럼 홍보해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에이치에스교육그룹과 위더스교육, 배움 등 3곳은 확정되지도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2018년 도입되는 것처럼 마케팅에 활용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업체에 총 2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개인 온라인 학습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 5천억 규모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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