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2차례 주사제 대리처방”…프로포폴은 없어

입력 2016.11.15 (20:35) 수정 2016.1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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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朴대통령 12차례 주사제 대리처방”…프로포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12차례에 걸쳐 최순실 씨 자매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취임 전에는 모두 7차례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

보건복지부가 강남구보건소에 의뢰해 최 씨 자매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 자매의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대통령 취임 후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에는 '청', '안가'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하는데, 이는 최 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최 씨 자매 담당의사인 김 모 씨가 직접 청와대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놓았고, 피하주사는 김 씨가 직접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자매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란 표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9건 기재돼 있다.

다만 'VIP'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 본인을 의미한다고 차움의원 의사가 진술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 처방 내용 가운데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경우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1건 발견됐다.

최순실 씨의 진료기록부에는 박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번 적혀 있다. 이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돼 있다.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차움의원에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적힌 게 3건 발견됐다. 이는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의사 김 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수사당국에 김 씨를 형사고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교적 평범한 비타민 주사 등을 김 씨가 허위 기록을 작성하면서까지 청와대로 가져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씨 자매의 또다른 단골병원인 김 모 성형외과 의원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내용만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진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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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12차례 주사제 대리처방”…프로포폴은 없어
    • 입력 2016-11-15 20:35:22
    • 수정2016-11-15 21:50:54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朴대통령 12차례 주사제 대리처방”…프로포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12차례에 걸쳐 최순실 씨 자매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취임 전에는 모두 7차례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 보건복지부가 강남구보건소에 의뢰해 최 씨 자매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 자매의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대통령 취임 후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에는 '청', '안가'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하는데, 이는 최 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최 씨 자매 담당의사인 김 모 씨가 직접 청와대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놓았고, 피하주사는 김 씨가 직접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자매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란 표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9건 기재돼 있다. 다만 'VIP'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 본인을 의미한다고 차움의원 의사가 진술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 처방 내용 가운데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경우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1건 발견됐다. 최순실 씨의 진료기록부에는 박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번 적혀 있다. 이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돼 있다.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차움의원에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적힌 게 3건 발견됐다. 이는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의사 김 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수사당국에 김 씨를 형사고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교적 평범한 비타민 주사 등을 김 씨가 허위 기록을 작성하면서까지 청와대로 가져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씨 자매의 또다른 단골병원인 김 모 성형외과 의원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내용만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진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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