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입력 2016.11.17 (10:06) 수정 2016.11.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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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최 씨가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 운전사 살인사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0년 가까이 복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 범행 당시 피의자의 반응, 흉기의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자백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의 자백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여년 전에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지만,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며 재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수사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사망 당시 42세)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최군(당시 16세)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9년 7개월을 복역했으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3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던 김모(38)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7일 긴급체포했다. 감 씨는 당시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다 이를 번복해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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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 입력 2016-11-17 10:06:55
    • 수정2016-11-17 17:10:31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최 씨가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 운전사 살인사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0년 가까이 복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 범행 당시 피의자의 반응, 흉기의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자백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의 자백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여년 전에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지만,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며 재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수사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사망 당시 42세)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최군(당시 16세)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9년 7개월을 복역했으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3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던 김모(38)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7일 긴급체포했다. 감 씨는 당시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다 이를 번복해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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